보도자료
- 등록일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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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한국 법제발전 경험을 아시아지역 국가와 공유 및 법제교류 확대
- 몽골 법무내무부 및 총리 방문, 국립법과대학과 일본법센터 방문 등 -
□ 이석연 법제처장은 6.29일부터 7.3일까지 일정으로 몽골 법무내무부 및 외무부와 총리실, 헌법재판소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법제발전 경험을 아시아지역의 유대관계가 깊은 국가와 공유하고 법제 분야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는 기회를 가진다.
□ 법제처장은 6.30일 몽골 바트벌드(S. Batbold)총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법무부와 외부무 각 장관을 면담한다.
- 바트벌트 총리와의 면담에서 한국과 몽골 간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몽골 경제 관련 정책 법제화 지원방안, 몽골 진출 한국기업들의 애로해소 및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몽골 법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뒤이어 몽골 국립법과대학 학장 면담과 일본법센터 방문하여 법제처와 몽골 국립법과대학 간 법제실무인력 교류, 몽골 대학과 국내대학의 교환 프로그램 추진 등 교류협력 관계 발전 논의와 일본 정부가 몽골 국립법과대학에 설치·운영 중인 몽골 국립법과대학 일본법센터를 방문하여 체제전환국의 법정비 현황 및 법정비지원사업의 애로점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는다.
- 몽골 법무내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간 법제관련 연수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법제전문인력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뒤이은 외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개발도상국 법제발전 지원을 위한 한국과 몽골 정부 간 교류 협력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몽골 방문 3일차인 7월 1일 헌법재판소장을 면담하고 법제처와 몽골 헌법재판소 간 교류 협력 방안 논의 및 한국의 법제발전 경험 공유를 통한 몽골의 법치주의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선진 법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몽골 일정을 마무리한다. 끝.
- [최종]법제처장, 몽골 법무내무부,헌법재판소 등 방문[1].hwp (65.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