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6-22
- 조회수19,47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어린이가 직접 만든 법, 재미있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 쏟아져 -
▸ 학교, 학원, 교통, 흉악범죄, 인터넷, 식품 등 다양한 어린이 생활이야기를 신선한 아이디어로 제안한 법령의견 많아
▸ 금상에는 ‘자전거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 ‘청소년 핸드폰 번호 별도 지정’, ‘놀이터 시설 및 안전등급 마크 표시’ 차지
▸ 은상에는 ‘학교 내 탈의실 설치 의무화’, ‘MP3 등 음악재생기 최대 음량 제한’, ‘지하철이나 버스에 음주 등 청소년 유해광고 부착 제한’ 차지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률신문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후원 하에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어린이 법 만들기 공모전」을 5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개최하였다. 그 결과, 공모법안 총 327건 중 우수 법안 10건(금상 3, 은상 2, 동상 5)을 선정하였다.
명예어린이법제관 진지희양이 모델로 참여한 공모전 포스터
- 심사 선정기준은 ‘내용의 타당성과 효과성’, ‘법안의 우수성’, ‘내용의 창의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현행 법령이 지닌 현황 및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현행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법안으로 잘 표현하고 담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들이 법에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느꼈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법안으로 직접 만들어 총 327건의 공모법안이 제출되었는데, 학교, 학원, 식품, 교통, 흉악범죄, 인터넷, 환경, PC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참신하고 창의력이 넘치는 법령개선의견이 많았다.
- 한편, 어린이들이 학교나 학원생활에 힘들어하고 있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법안이나, 어린이 대상 흉악범죄, 불량식품, 교통사고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위협이나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많았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 금상은 자전거 운전 중 핸드폰 등 사용금지 의무화(윤홍은, 서울대곡초 6), 청소년 핸드폰 번호 별도 지정(김도윤, 서울화랑초 6), 놀이터에 방치된 물건 처리 및 놀이터 안전등급마크 표시(박효령, 청주교동초 6) 등 3편이 선정되었다.
☞ 공모법안: 자전거 운전 중 핸드폰 등의 사용금지 의무화 ■ (현행 및 문제점)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자전거 운전 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 ■ (개선방안) 자전거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고, 이어폰 및 헤드폰을 끼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금지함. ■ (선정 이유) 정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있어 자전거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현실 상황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효과적이고 참신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법안으로 잘 표현함. |
☞ 공모법안: 청소년 핸드폰 번호 별도 지정 ■ (현행 및 문제점) 어린이 핸드폰에 사행성·선정성 광고 문자가 수신되고, 발신번호 변경 등으로 인해 스팸번호 차단 등록만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 (개선방안) 청소년들의 핸드폰 가입 시 청소년 번호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 번호에는 성인들과 관련된 스팸문자 및 메일을 보낼 수 없도록 함. ■ (선정 이유) 어린이의 핸드폰 사용이 늘고 있고, 사행성 광고, 선정성 광고 등이 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에게 수신되는 현실 상황과 문제점을 잘 지적하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법안으로 잘 표현함. |
☞ 공모법안: 놀이터에 방치된 물건 처리 및 안전등급마크 표시 ■ (현행 및 문제점) 어린이놀이터에 쓰레기나 안전에 위험한 인근 공사현장의 물품들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개선방안) 어린이놀이터에 쓰레기나 물건을 방치하거나 쌓아 둘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 정도에 따라 안전등급마크(□☺웃음마크 등)을 표시 ■ (선정 이유) 현행 법령상 위험한 물건을 방치하는 경우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가정해지지 않았으나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이라는 점과 놀이터의 안전 정도에 따라 등급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는 아이디어가 참신함. |
□ 은상은 학교 내 탈의실 설치 의무화(허영환, 월촌초 5), MP3 등 음악재생기의 최대 음량 제한(황병휘, 고양백석초 6) 등 2편이 선정되었다.
☞ 공모방안: 학교 내 탈의실 설치 의무화 ■ (현행 및 문제점) 특별활동이나 체육시간에 옷을 갈아입어야 하나, 학교에 옷을 갈아입을 별도 공간이 없어 화장실에서 갈아입는 등 학교생활이 매우 불편함 2005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이 없어 불편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81%에 이르다는 통계 제시 ■ (개선방안) 학교에 남·여 학생들이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탈의실 설치를 의무화하여 학교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 ■ (선정 이유) 일상적인 학교생활에 느낀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법안으로 관련 내용을 잘 표현함. |
☞ 공모방안: MP3 등 음악재생기의 최대 음량 제한 ■ (현행 및 문제점) 최근 5년간 소음성 난청등 귀질환자가 20.7%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소음규제에 관한 관련 법률은 공장소음, 생활소음 등만 규제하고 mp3플레이어의 음량 최대폭을 규정한 법률은 없음 ■ (개선방안) 음악재생기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최대 음량을 단계별로 제한하여 제조하도록 함(생활소음 중 75dB 이하 에서는 청력손상이 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므로 85dB 이하로 설정) ■ (선정 이유) 어린이들이 MP3 등 음악재생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음악재생기 사용 시 높은 볼륨으로 인한 청각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어린이 청각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법안으로 완성도 있게 표현함. |
□ 동상은 지하철 및 버스의 술 광고 등 청소년 유해광고 제한 등 5편이 선정되었다.
○ 첫째 법안(정최창진, 서울교동초 4)은, 지하철 및 버스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에 술광고 등 청소년 유해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 둘째 법안(조한슬, 정선초 6)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대상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 경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 셋째 법안(우찬혁, 신복초 5)은, 학교 내 어린이들의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창문에 안전봉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 넷째 법안(윤혁진, 서울영도초 4)은, 어린이기호식품에 식품첨가물을 표시하고, 담배와 같이 식품첨가물과 비만에 대한 경고문구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시하자는 내용이다.
○ 다섯째 법안(정은서, 서울가동초 6)은,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장시간 컴퓨터 사용 시 경고 문구 후 강제 종료하거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게임을 일시정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 공모법안에 대한 심사는 오랫동안 법제처에서 법령안 심사를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법제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이루어졌고 1차 선정된 37건 중 최종 선정회의를 거쳐 최종 10편을 선정하였다.
- 최종 10편에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그램(g) 단위로 표시하는 식품의 당분함량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각설탕 개수로 표시해 달라는 법안(정다연, 서울잠원초 5학년), 과도한 촌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스승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스승의 날을 현재 5월에서 학년이 끝나는 2월로 변경해 달라는 법안(박승빈, 부산동성초 6학년) 등의 의견도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그 밖에도 수상작으로는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린이들이 느끼는 솔직한 생각이나 생활 속 아이디어를 법안으로 재미있게 만든 사례들도 많았다.
○ 송민규 어린이(금교초 4학년)는 학교와 학원으로 친구가 놀 시간이 없고 게임, TV 등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기 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졌다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과 체육시간을 보장해 주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였다.
○ 윤하진 어린이(난우초 5학년)는 아동복지법은 학교와 도시공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는데, 어린이 안전사고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놀이터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오성훈 어린이(사직초 5학년)는 많은 초등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5분으로 운영하고 있어 운동장에 나가 놀거나 친구와 놀 시간도 없고 다음 수업을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므로, 쉬는 시간을 반드시 10분 이상으로 보장해 달라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 정재형 어린이(대도초 6학년)는 요즘 어린이들이 운동이 부족하고 과다한 영양섭취로 비만 등 질병이 많으므로, 학교장이 오전 수업시작 전에 30분 이상 체조 등 아침운동을 체육교사의 지도 하에 실시해야 한다는 법안을 내기도 하였다.
○ 학교나 가정에서 어린이들이 느끼고 있는 점을 느낀 점을 솔직하고 재미있게 표현한 법안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학원에서 1학기 이상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많은 스포츠신문을 봉투에 넣어 배달하자는 법안 ■ 청소년 핸드폰 요금제인 ‘알 요금’의 잔여액 증여제도를 마련하자는 법안 ■ 초·중·고생의 생활안정을 위해 10시 반까지 귀가를 의무화하자는 법안 ■ 무지개색, 캐릭터 그림을 활용하여 미취학 아동 전용석을 만들자는 법안 ■ 선거운동 시 확성기 소음을 제한하자는 법안 ■ 선생님의 상벌이나 징계기록을 학생들에게 공개하자는 법안 ■ 청소년에게 흡연을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자는 법안 ■ 어린이 전기 안전을 위해 콘센트 설치 높이를 1m 이상으로 하자는 법안 ■ 수업이 있는 토요일을 동아리활동으로 대체하자는 법안 ■ 놀이터 안전 등 올바른 놀이문화를 교육하는 놀이교사를 두자는 법안 ■ 부모님이 일찍 퇴근하여 월 1-2회 온가족이 함께 식사하자는 법안 ■ 음식점에서 소분량으로 만든 어린이메뉴를 싼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법안 ■ 어린이 범죄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형사미성년자를 10세로 낮추자는 법안 ■ 학교에서 선생님의 흡연을 금지하자는 법안 ■ 어린이들의 물건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자는 법안 ■ 부부싸움 시 수업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부부싸움 시 벌금을 물리게 하는 법안 |
□ 이석연 처장은 “많은 어린이들이 국민들에게 불편한 법령을 고치기 위한 개선방안을 직접 법안으로 작성하는 공모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법령을 개선하고 입법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최종 선정된 법령개선안들은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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