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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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총 1,022건의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712건(69.7%)의 법안이 처리되었고, 310건이 계류 중’
‘대기업 출자총액 제도 폐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기업 경제활동 지원,
서민·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연금의 재정안정화 등 공공부문 선진화 기여’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입법 추진성과와 향후과제’에 관하여 6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국무회의 보고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제회복과 서민·취약계층 보호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5. 20. 현재 총 1,022건의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712건(69.7%)의 법안이 처리되었고 310건이 계류 중에 있다.
- 경제위기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함께, 선도적 입법 대응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구현하였다.
- 다만, 310건의 정부제출 국회 계류법안 중 182건이 6개월 이상 국회에 장기 계류되어 있어 정책추진의 적시성 확보가 곤란하고, 정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 이명박정부의 정부입법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간부문 투자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였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개혁과 국민 불편 법령 정비로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였다.
- 둘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자금 취업 후 상환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하여 중증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서민·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하였다.
-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마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미래준비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였다.
- 넷째, 「공무원연금법」 등 연금 관련 법을 개정하여 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170개의 법률을 개정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각종 정부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공공부문 선진화에 기여하였다.
□ 정부입법 추진현황은
○ 국회제출 현황 및 통과율을 살펴보면,
-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총 1,022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712건이 통과되어 약 70%의 통과율을 보이고 있다.
- 정부제출 법안의 통과 실적은 작년 말 50%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특임장관실이 출범한 이후 당·정간 국회계류 법안 처리에 관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부입법의 국회 처리율이 증가하였다.
- 다만, 310건의 정부제출 계류법안 중 장기계류법안의 증가로 국회 통과에 소요되는 기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미통과 310건 법안의 평균 계류기간은 283일(9.5개월)이고, 이 중 6개월 이상 장기 계류 중인 법안은 182건이다.
※부처별 정부제출법안의 국회계류 기간 현황 붙임 1.
○ 부처별 정부입법 실적을 보면,
- 30건 이상 국회에 제출한 정부부처 중 국회 법안 처리실적이 우수한 부처는 지식경제부(88.8%), 법무부(86.3%), 기획재정부(85.7%), 농림수산식품부(80.7%)로 나타났으며, 국회법안 처리실적이 미흡한 부처를 대상으로는 장기 계류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 부처별 정부입법 국회제출 및 통과 실적 붙임 2.
□ 정부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에 따른 문제점은
❍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주요 정책은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만큼,
❍ 정부제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정책 추진의 적시성 확보가 곤란하고, 정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 경쟁체제 도입 및 민간투자 촉진법안, 기업 및 영업활동 부담 경감 법안,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법안 등이 국회에 장기 계류되어 경제 활성화, 기업부담경감 및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 정부입법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향후 과제
❍ 2010년 정부중점법안의 처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금년부터 당·정·청간 법안 관리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정부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법안을 정부중점법안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2010년도 정부중점법안 62건 세부 내역 붙임 3
❍ 2010년도 정부중점법안 62건 중 국회에 이미 제출된 33건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했다.
- 각 부처는 여당의원 뿐만 아니라 야당의원에게도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전개하고, 특임장관실과 긴밀히 협의하여 정무적 기능을 보강할 것이다.
※ 6월 임시국회 통과 필요 정부중점법안 33건 세부 내역 붙임 4
❍ 여·야간 정치적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정부법안이 국회 장기계류 중인 이유는 상임위 심의안건 선정시 우선 순위가 낮은 것에 기인하고 있다.
- 18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이후 여당 및 상임위 여야간사 의원과 협의하여 6월 임시국회 처리에 각 부처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첨부
1. 부처별 정부제출 법안 국회계류 기간 현황 1부.
2. 부처별 정부입법 국회제출 및 통과 실적 1부.
3. 2010년도 정부중점법안 62건 세부 내역 1부.
4. 6월 임시국회 통과필요 정부중점법안(33건) 세부 내역 1부. 끝.
〔붙임 1〕 부처별 정부제출법안 국회계류 기간 현황
소관부처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 합 계 |
기획재정부 | 1 | 3 | 6 | 10 |
교육과학기술부 | 5 | 1 | 18 | 24 |
외교통상부 | 1 | - | - | 1 |
법무부 | 6 | - | 3 | 9 |
국방부 | 4 | - | - | 4 |
행정안전부 | 4 | 8 | 9 | 21 |
문화체육관광부 | 2 | 2 | 3 | 7 |
농림수산식품부 | 5 | - | 5 | 10 |
지식경제부 | 1 | 2 | 8 | 11 |
보건복지부 | 3 | 10 | 14 | 27 |
환경부 | 4 | 7 | 4 | 15 |
노동부 | 5 | - | 5 | 10 |
여성가족부 | 1 | - | 3 | 4 |
국토해양부 | 12 | 28 | 4 | 44 |
국가보훈처 | 10 | 1 | - | 11 |
감사원 | - | - | 1 | 1 |
국가정보원 | - | - | 1 | 1 |
공정거래위원회 | 2 | 1 | 1 | 4 |
국민권익위원회 | 1 | 1 | - | 2 |
금융위원회 | 1 | 1 | 7 | 9 |
방송통신위원회 | 3 | 1 | 3 | 7 |
법제처 | 57 | 12 | 9 | 78 |
합 계 | 128 | 78 | 104 | 310 |
〔붙임 2〕 부처별 정부입법 국회제출 및 통과 실적
부처 | 국회제출법안 총 건수 | 통과법안 수(처리일) | 통과율(%) |
계류법안 수(계류일) | |||
1. 기획재정부 | 70 | 60(90일) | 85.7 |
10(429일) | |||
2. 교육과학기술부 | 53 | 29(304일) | 54.7 |
24(448일) | |||
3. 외교통상부 | 4 | 3(207일) | 75.0 |
1(48일) | |||
4. 통일부 | 3 | 3(202일) | 100 |
0 | |||
5. 법무부 | 66 | 57(125일) | 86.3 |
9(248일) | |||
6. 국방부 | 21 | 17(166일) | 81.0 |
4(126일) | |||
7. 행정안전부 | 75 | 54(188일) | 72.0 |
21(326일) | |||
8. 문화체육관광부 | 24 | 17(181일) | 70.8 |
7(352일) | |||
9. 농림수산식품부 | 52 | 42(134일) | 80.7 |
10(352일) | |||
10. 지식경제부 | 99 | 88(115일) | 88.8 |
11(482일) | |||
11. 보건복지부 | 41 | 14(245일) | 35.0 |
27(379일) | |||
12. 환경부 | 39 | 24(217일) | 61.5 |
15(280일) | |||
13. 노동부 | 38 | 28(200일) | 73.6 |
10(299일) | |||
14. 여성가족부 | 9 | 5(368일) | 55.5 |
4(448일) | |||
15. 국토해양부 | 136 | 92(182일) | 67.6 |
44(218일) | |||
16. 국가보훈처 | 21 | 10(81일) | 47.6 |
11(102일) | |||
17. 감사원 | 2 | 1(149일) | 50 |
1(531일) | |||
18. 국가정보원 | 1 | 0 | 0 |
1(625일) | |||
19. 공정거래위원회 | 12 | 8(343일) | 66.7 |
4(257일) | |||
20. 국무총리실 | 1 | 1(305일) | 100 |
0 | |||
21. 국민권익위원회 | 3 | 1(389일) | 33.3 |
2(172일) | |||
22. 금융위원회 | 26 | 17(158일) | 65.4 |
9(451일) | |||
23. 방송통신위원회 | 10 | 3(318일) | 30 |
7(305일) | |||
24. 법제처 | 216 | 138(163일) | 63.8 |
78(161일) | |||
합계 | 1,022 | 712(165일) | 69.7 |
310(283일) |
〔붙임 3〕
2010년도 정부중점법안 62건 세부 내역
| 소관 부처 | 법안명 | 주요 내용 | 진행상황 (제출) |
1 | 기획 재정부 (2건) | 조세특례제한법(일부) | 세종시·혁신도시 예정 지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 상임위 (’10. 3. 23) |
2 | 국유재산법(일부) |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행정재산 통합관리 | 입안 중 | |
3 | 교육 과학 기술부 (6건)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 서울대학교 법인 전환 | 상임위 (’09. 12. 11) |
4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제정) | 국립대학의 책임재정 운영체제 구축 | 상임소위 (’08. 11. 21) | |
5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 기초연구환경구축,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생활·비즈니스 환경구축 | 상임소위 (’09. 2. 12) | |
6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 | 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 상임위 (’09 .6. 22) | |
7 | 교육공무원법(일부) | 공모를 통한 교장의 임용근거 마련, 임용된 교장의 임기·면직 등 | 상임위 (’10. 2. 23) | |
8 | 고등교육법(일부) | 교원의 임무 다양화,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 국내대학간 교육과정공동운영 근거 마련 등 | 상임소위 (’09. 3. 11) | |
9 | 외교 통상부 (2건) | 한-미 FTA 비준동의안 | 한·미 간 자유무역지대 창설, 정부조달시장 개방 폭 확대 등 | 본회의 계류 (’08. 10. 8) |
10 | 한-EU FTA 비준동의안 | 상품·서비스 시장의 자유로운 접근 확대 등 | 입안 중 | |
11 | 법무부 (5건) | 민법(일부) | 금치산·한정치산제도 폐지, ‘성년후견’, ‘후견계약’ 신설 | 상임소위 (’09. 12. 29) |
12 | 출입국관리법(일부) | 외국인 입국·등록 시 지문정보제공의무화 등 | 본회의 통과(4. 21) | |
13 | 국적법(일부) | 우수 외국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신설, 복수국적 허용 등 | 본회의 통과(4. 21) | |
14 |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 | 동산·채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신설, 담보권 공시 등기제도 | 본회의 통과(5. 19) | |
15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일부) | 부착 대상을 살인, 강도, 방화 등 고위험 강력범죄로 확대 등 | 본회의 통과(3. 31) | |
16 | 국무 총리실 (3건) | 지식재산기본법(제정) | 지식재산 기본계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 입안 중 |
17 | 배출권거래제법(제정) | 온실가스 국가 할당 기준 등 규정, 배출허가 및 제도운영 규정 | 입안 중 | |
18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 |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영리병원 도입, 외국교육기관 특례 | 상임위 (’10. 5. 18) | |
19 | 행정 안전부 (4건) | 개인정보보호법(제정) | 개인정보 보호기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청구권 | 상임소위 (’08. 11. 28) |
2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일부) | 중앙안전·민방위위원회 설치,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구성 | 본회의 통과(5. 19) | |
21 | 지방세법(일부) | 다자녀가구 및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 본회의 통과(5. 19) | |
22 | 접경지역지원법(일부) | 접경지역 범위확대, 남북교류협력지구지정 등 | 부처협의 | |
23 | 문화 체육 관광부 (3건)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법(전부)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체계 정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립 | 본회의 통과(5. 19) |
2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부) | 게임물 및 게임유통업 개념·구분의 재구성, 민간자율심의 도입 | 법사위 (’08. 11. 28) | |
25 | 관광진흥법(일부) |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부 장관과 사전 협의 절차 마련,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적용 확대 등 | 상임위 (’10. 1. 15) | |
타인경영이 금지되어있는 관광 숙박업 시설(객실)의 위탁경영 허용, 관광종사원 의무교육 폐지 등 | 상임위 (’09. 11. 27) | |||
26 | 농림 수산 식품부 (2건) | 농업협동조합법(일부)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금융과 경제지주를 분리하여 설립 | 상임소위 (’09. 12. 16) |
27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 | 농산어촌형 사회적기업 육성근거 및 농어촌 공공 서비스기준 마련 | 법사소위 (’09. 11. 27) | |
28 | 지식 경제부 (4건) | 도시가스사업법(일부) |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 경쟁 | 상임소위 (’09. 9. 28) |
29 |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보급 이용을 위한 사업 지원 | 입안 중 | |
30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 |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 2년 연장 등 | 본회의 통과(5. 19) | |
31 | 산업융합촉진법(제정) | 융합 신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융합신제품 임시인증, ‘산업융합발전위원회’ 및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설치 | 입법예고 | |
32 | 보건 복지부 (3건) | 중증장애인연금법(제정)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급여·부가급여 지급 | 본회의 통과(3. 31) |
33 |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제정) | 이용권 신청·발급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상임소위 (’09. 7. 15) | |
34 | 의료법(일부) |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 상임위 (’10. 4. 8) | |
35 | 환경부 (6건) | 수도법(일부) | 상수원상류 공장입지제한, 수도사업자에 한해 병입수돗물 판매허용 | 본회의 통과(4. 28.) |
36 | 환경영향평가법(전부) |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로 구분 | 상임위 (’09. 3. 31) | |
37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 오염총량 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 | 본회의 통과(4. 28.) | |
38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 물재이용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 본회의 통과(5. 19) | |
39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환경산업 해외수출지원 | 법제처 심사 | |
40 | 석면관리법(제정) | 석면의 사용금지 및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사용승인 | 규제심사 | |
41 | 노동부 (5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일부) |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강화 및 시·도별 지원계획수립 의무화 | 본회의 통과(5. 19) |
42 |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일부) | 교원노조 단체교섭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시 소청심사 가능 | 상임위 (’10. 2. 18) | |
4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 | 진폐근로자 생활보장 및 요양관리 합리화 | 본회의 통과(4. 28.) | |
44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전부) | 퇴직연금제도 확대·강화 | 상임소위 (’08. 11. 28) | |
45 | 고용보험법(일부) |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상임소위 (’09. 12. 29) | |
46 | 국토 해양부 (6건)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전부) |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 원형지 공급, 환매권 행사 제한 | 상임위 (’10. 3. 23) |
47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 | 산업단지 원형지의 공급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상임위 (’10. 3. 23) | |
48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일부) | 원형지 공급규정 명확화 | 상임위 (’10. 3. 23)) | |
49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 혁신도시 원형지 공급의 법적 근거 및 공급대상 명시 | 상임위 (’10. 3. 23) | |
50 | 하천법(일부) | 국·공유지 경작목적 점용금지, 이상가뭄 대비 갈수예보 시행 | 입안 중 | |
51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정) | 철도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 | 입안 중 | |
52 | 국방부 (1건) | 군인연금법(일부) | 연금산정 기준보수 변경, 기여금, 부담금 인상 | 입안 중 |
53 | 여성 가족부 (1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법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의료비 등 지원 | 본회의 통과(3. 31) |
54 | 국민권익위원회 (2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정)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신변보호·신분보장 | 상임소위 (’09. 10. 29) |
55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 부패방지 규제 공공기관 확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대 등 | 상임소위 (’09.12.31) | |
56 | 방송통신위원회 (2건) | 전파법(일부) | 주파수 경매제 도입 근거 마련 등 | 법사소위 (’09. 8. 31) |
5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전부) | 방통위에 정보시스템 접속요청권 부여 등 침해사고 대응 | 상임위 (’08. 11. 28) | |
58 | 공정거래위원회 (1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 | 지주회사 규제 완화 | 법사소위 (’09. 4. 13) |
59 | 금융 위원회 (4건) | 은행법 | 은행의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 경영지배구조 개선 | 본회의 통과(4. 28.) |
60 | 보험업법 | 보험소비자 보호조치 확대, 보험상품 개발 자율성 확대 | 법사소위 (’08. 12. 18) | |
61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 | 만기 1년 이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채의 전자적 발행·유통 | 상임위 (’10. 4. 7) | |
62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부) | 테러자금 동결제도 보완 | 입안 중 |
〔붙임 4〕 6월 임시국회 통과필요 정부중점법안(33건) 세부 내역
부처명 | 제명 | 구분 | 주요내용 및 쟁점 | 국회제출일 추진상황 | 통과필요사유· 미통과시 문제점 |
기획 재정부 (1건) | 조세특례제한법(일부) | 지역발전 |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예정지역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100퍼센트, 그 후 2년간 50퍼센트 감면하고,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 '10.3.23. 상임위 회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됨에 따라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할 필요 |
○세종시가 인구 50만을 목표로 하면서도 실제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자족기능 확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교육과학기술부(6건)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 미래준비 | ○서울대학교 법인 전환 ○총장 간선제 및 이사회 체제(외부인사 1/2이상) 도입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도, 설립 당시 서울대 예산 및 고등교육예산 규모·증가율 등을 고려한 지속적 재정지원 ○서울대 교직원에 대하여 사학연금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이었던 교직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20년간 공무원연금 적용 가능 | ’09.12.11. 상임위 회부 | ○100대 국정과제, 대통령 업무보고 실천 관련 법안 ○당초 계획대로 ’11.3월에 법인체제 출범을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 필요 - 법제정 이후 시행령 제정,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인 전환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준비기간 필요 |
○법인 전환을 위한 후속조치 기간 부족으로 ’11.3월에 법인으로 출범하기 어렵게 되고, 법안 심의가 장기화될 경우 서울대 구성원들의 법인화에 대한 추진 의지가 약화될 우려 |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제정) | 미래준비 |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를 통합한 교비회계 설치 ○국가는 필요경비를 총액출연, 수업료, 수수료 등을 자체세입으로 편성·활용 ○학내외 인사로 구성한 재정위원회 설치 ○외부 회계감사 및 예·결산의 공개 의무화 ○발전기금설치·운영 근거 마련 | ’08. 11. 21. 상임위 소위 | ○2010년 3월 시행 예정으로, 법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 | |
○국정과제인 ‘국립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 국가회계(’09.1.), 지역교육청(’08.1.), 초중고 학교회계(’10.3.) 등은 이미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예정이므로 국립대학의 회계제도 개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 | |||||
고등교육법(일부) | 미래준비 | ○교원의 임무 다양화 ○학년도 시작일 자율화 ○국내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 ’09. 3. 11. 상임위 소위 | ○대학자율화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 지역발전 | ○주요내용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지원 -산업시설용지 조성·지원
<쟁점사항> -야당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과 연계통과를 주장 | ’09. 2. 12. 상임위 소위 | ○대규모 국정과제사업의 추진 지연 방지 | |
○입지선정 지연에 따른 소모적 지역간 갈등 지속 ○과학기술계 반발 및 사기저하 우려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 | 서민생활안정 | ○학원 수강료 공개를 통하여 학원 수강료 안정화 - 수강료 범위 설정, 인터넷 공개 근거 마련 ○기타 학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 | 09. 6. 22 상임위 회부 | ○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중산층·서민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민생 법안으로 조속히 처리 필요 | |
○학원비 공개의 전면실시가 어렵고 학원비 초과징수에 대한 지도·단속에 많은 애로가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사교육비 경감 추진이 어려움 | |||||
교육공무원법(일부) | 미래준비 | ○국·공립학교의 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한 교장의 임용을 요청할 수 있음 ○공모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임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 전직 등 금지 ○공모교장에 대한 평가 실시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10. 2. 23 상임위 회부 | ○유능한 교장 임용을 통한 단위학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 필요 ○교직사회에 경쟁력 강화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기 통과 필요 | |
○ '07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의 제도화에 애로 및 국정과제 수행에 차질 발생 | |||||
외교 통상부 (1건)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 일자리창출 |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 ○서비스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폭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하여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 | '08. 10. 8. 본회의 | ○한·미 FTA는 국익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가능한 조속히 비준 필요 |
○대한상의는 한미 FTA 비준이 1년 지연될 때 15조 2천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한 바 있음. | |||||
법무부 (1건) | 민법(일부) | 서민생활안정 |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폐지 ○미성년후견에 대응하여 ‘성년후견’제도 신설 ○정신제약 정도에 따라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제도’ 도입 ○본인이 후견인 및 후견 내용을 정하는 ‘후견계약’ 신설 ○유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 ‘10. 2. 10. 상임위 회부 | ○수년 동안 장애인 단체 등의 입법요청이 있었고 선진국 대부분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 |
○6~7년간 장애인 단체 등에서 요청한 제도로써 미 통과시 정부에 대한 신뢰 추락이 우려됨 | |||||
국무 총리실 (1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 | 지역발전 | ○투자개방형(영리)병원 도입 및 의료자율성 확대 등 특례 부여 ○외국교육기관 승인, 고등교육기관 지도·감독 등 교육관련 일괄이양 및 특례 | ‘10. 5. 18. 상임위 | ○투자개방형(영리)병원 도입,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 선진화 시범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 |
○정부의 서비스 선진화 시범사업 추진이 곤란 | |||||
행정 안전부 (1건) | 개인정보보호법(제정) | 미래준비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기준 규정 - 정보주체의 동의, 법령의 근거 등에 의해 수집·이용·제공 허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청구권 명시 ○개인정보영향평가제, 집단분쟁조정제, 유출사실 통지제 신설 등 | ‘08. 11. 28. 상임위 소위
|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사례가 지속발생하고 있으나,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을 규율하는 법안이 부재 |
○개인정보 유출은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침해사고 기업에 대한 대규모 소송제기 등 국가사회의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초래하므로 신속한 법제정 필요 *‘07년~’09년 침해사고 피해규모는 10조 7000천억원으로 추정(한국인터넷진흥원) *최근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 중 : GS칼텍스 1,100만건 유출로 417억원, 옥션 1,084만건 해킹으로 1595억원, 하나로텔레콤 600만건 유출로 127억원 등 | |||||
문화체육관광부(2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부) | 미래준비 | ○온라인게임 등 게임제공 환경의 융·복합화에 적합한 게임물 및 게임유통업의 개념 및 구분의 재구성 ○이용자 및 친권자에게 게임이용정보를 제공하여 과다한 게임이용으로부터 이용자 및 청소년보호 ○민간자율심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등급분류제 합리화, 경량화 | ‘08. 11. 28. 법사위 |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절차 개선을 통한 기업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및 심의기간 단축 ○게임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처벌강화를 위해서 상습적 게임머니환전 등에 대한 단속 근거규정 마련 |
○게임의 사행적인 이용행위 성행 및 등급분류절차 개선불가로 인한사업자의 부담 가중 | |||||
관광진흥법(일부) | 국격향상 |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부 장관과 사전 협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효제도 도입 ○타인경영이 금지되어있는 관광 숙박업 시설(객실)의 위탁경영 허용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자격증 발급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 ○관광종사원의 의무교육 폐지 및 필요한 교육 지원 | ‘10. 1. 15. 상임위 소위
‘09. 11. 27. 상임위 소위 |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확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적용 확대 | |
○지역관광 활성화 필요 | |||||
농림수산식품부 (2건) | 농업협동조합법(일부) | 미래준비 |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명칭 변경하고, 조합(원)과 산지 지원 조직으로 개편 ○중앙회에서 신용사업을 분리, NH금융지주 설립 -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생명·손해)을 분리·신설 ○중앙회의 수익성 경제사업을 분리, NH경제지주 설립 | ‘09. 12. 16. 상임위 소위 | ○농협사업구조개편에 장기간 소요 - 법 개정 이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작업(사업분리 및 자산실사 등)에 1년 이상 소요되어 실질적인 농협 사업구조개편은 ‘11년 이후 가능 |
○사업구조개편 시기에 따라 농업인과 조합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과 투자 확대, 그리고 조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침. 특히,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은 농협신용사업 수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 | 서민생활안정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 및 운용근거 마련 ○농어촌산업 육성 및 지원근거 마련 ○농어촌지역개발협의회 구성근거 마련 ○농어촌지역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 ‘09. 11. 27. 법사위 소위 |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14)의 정책성과 목표설정 근거가 될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동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농어촌지역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필요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개발협의회 구성 및 지원근거 마련 필요 | |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및 평가 근거 미비로 관련 정책추진 동력 약화 우려,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정책추진 기반 구축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개발정책 추진 시스템 구축 지연 우려 | |||||
지식경제부 (1건) | 도시가스사업법(일부) | 일 자리 창출 | ○현행 도시가스사업(가스도매사업·일반도시가스사업)의 범위에 발전용 물량을 도입하여 자가소비 또는 판매하는 ‘발전용가스사업’ 포함 ○발전용가스사업자가 가스공사 등의 배관시설(Open Access)과 저장시설(Negotiated Access)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발전용가스사업자의 공급물량 이행의무 및 불이행시 벌칙, 과부족 물량에 대한 상호거래 인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 | ‘09 .9. 28. 상임위 소위 | ○가스판매가격 하락, 소비자 선택권 확대, 중·장기 가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는 현행 독점구조를 경쟁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갖추어야 함 |
○법안 미통과시 기존 독점구조의 비효율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국가 전체로는 중·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이 어려워지며,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은 LNG터미널 건설 등 주요 투자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증대됨 | |||||
보건복지가족부(2건) |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일부) | 서민생활안정 | ○(이용권의 관리)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업자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기반 조성) 전자이용권 표준설정, 서비스 품질관리 등 이용권 활성화 기반 마련, 부정사용 형사처벌 등 | ‘09. 7. 15. 상임위 소위
| ○국정과제추진(사회서비스 확충)이 지체될 우려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 시행에 따른 이용권 발급 및 사용절차, 부정사용 방지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 |
○이용권 관련 법적 규정의 미비로 안정적 운영 및 확산에 애로 | |||||
의료법(일부) | 미래준비 |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및 합병절차 마련 등 | ‘10. 4. 8. 상임위 |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 |
○의료법인 합병,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서비스 선진화 및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지연 | |||||
환경부 (1건) | 환경영향평가법(전부) | 국격향상 | ○이원화되어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 | ‘09. 3 .31. 상임위 상정 | ○이원화되어 있는 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통합, 평가체계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의 효율성 제고 |
○평가항목과 검토내용, 주민의견 수렴 방법이 유사하여 절차의 중복 및 협의기간 장기화 등 문제점 발생 | |||||
노동부 (3건) |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국격향상 |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절차 개선 - 교섭요구사실 공고, 교섭위원 선임방법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시 소청심사 제한 규정 삭제 | ‘10. 2. 18. 상임위 | ○교섭절차 미비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방법, 절차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될 우려 해소 |
○교섭절차가 없는 상태가 장기화 될 우려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전부) | 서민생활안정 | ○퇴직연금형태 다양화 등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설계·운영의 유연성 강화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자동설정 등 | ‘08. 11. 28. 상임위 | ○인구고령화시대를 맞아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활성화 필요 | |
ㅇ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주체인 기업이 개정안의 다양한 퇴직연금제도를 기대하여 개정안 통과전까지 퇴직연금제도 도입자체를 지속적으로 유보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 어려움 | |||||
고용보험법(일부) | 서민생활안정 |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기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급여기간, 급여액, 수급제한 사유 등 규정 | ‘09. 12. 29. 상임위 소위
| ○현재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경쟁력 등으로 언제든지 실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고, - 특히, 최근의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창업/폐업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로서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실업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 자영업자에 대한 인적자본 축적으로 경쟁력을 높여 실업에 대한 예방과 일자리 창출 도모 | |
○현재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매우 미비한 상황으로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자영업의 위기는 상당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위축할 우려가 있음 | |||||
국토해양부 (4건)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전부) | 지역발전 | ○도시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삭제 ○기업·대학 등 유치를 위한 원형지개발 허용, 세제혜택,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마련 ○환매권 행사 제한 | ‘10. 3. 23. 상임위 회부 | ○기존계획대로 ’12~’14년까지 9부2처2청 등 36개 행정기관이 이전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분산이전에 따른 국회·부처 간 협의지연과 소통미흡 등으로 정책품질과 국가경쟁력 저하, 이동·시간비용 등 국정비효율 문제 초래 ※국정비효율 문제로 인해 연간 3~5조원 비용이 발생되며, 향후 20년간 100조원 이상의 비용 발생 추정 (행정연구원) ○기존계획상 자족용지 부족(6.7%) 및 기업·대학 등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미비로 인구 50만 달성 불가능 |
○중앙부처 분산이전에 따른 국정비효율 문제 ○자족용지 부족, 인센티브 미비 등으로 인구 50만 도시 실현 불가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 지역발전 | ◦개발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의 공급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10. 3. 23. 상임위 회부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내 토지를 원형지 상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개발과정에서 2중으로 단지를 절토 및 성토하는 부담 완화 | |
○세종시 발전안과 관련하여 원형지 공급규정을 명확히하는 내용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함께 동시 개정 필요 |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일부) | 지역발전 | ○개발(실시)계획에 원형지공급계획을 포함하는 등 원형지 공급규정에 관한 사항 | ‘10. 3. 23. 상임위 회부 | ○입주기업의 특성에 맞는 토지 공급 활성화 | |
○세종시 발전안과 관련하여 원형지 공급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혁신도시, 산업단지와 함께 동시 개정 필요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특별법(일부) | 지역발전 | ㅇ혁신도시 원형지 공급의 법적 근거 및 공급대상 명시 ㅇ 원형지 공급 계약해제 사유 및 매각 시 차액환수 요건 신설 등 | ‘10. 3. 23. 상임위 회부 | ○원형지 공급대상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업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개발 | |
○공급대상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유치에 한계 | |||||
국민권익위원회(2건) | 공익신고자보호법(제정) | 국격 향상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및 신분보장 등 보호제도 도입 | ‘09. 10. 29. 상임위 소위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조속한 시행으로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유해식품의 제조·유통 및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위험의 조기발견과 그 피해 확산 방지 |
○공공의 건강·안전을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위협하는 민간의 공익침해행위를 방치할 경우 큰 사회적 혼란과 공공지출 유발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 국격향상 | ○부패방지 규제 공공기관 확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대 ○공직 유관 단체 행동강령을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통합·운영
| ‘09. 12. 31. 상임위 소위 |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조성 | |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을 시급히 할 필요 | |||||
방송통신위원회(2건) | 전파법 (일부) | 일자리창출 |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에 대해 가격경쟁에 의해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 및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편 | ‘09. 8. 31. 법사위 소위 | ○주파수 할당대가는 ‘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에도 편입되나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배분에 관하여는 전파법개정안에서 정하고 있어 6월내 개정 필요하며, 무선국 검사와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조속한 법안처리 필요 |
○할당대가의 기금배분에 어려움이 있으며, 규제완화 지연으로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부) | 서민생활안정 | ○위치정보 제공 구조기관에 경찰관서 추가 ○해킹 억제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정보검색 조작 금지 및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현행법상 의무조치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 ‘08. 11. 28. 상임위 상정 |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의 재발방지 및 피해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 | |
○해킹, 악성댓글 등 인터넷 역기능에 의한 폐해가 심각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 지출 우려 | |||||
공정거래위원회 (1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 일자리창출 | ○지주회사 규제완화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100%→상장 20%, 비상장 40%) -일반지주내 금융-비금융간 절연을 전제로 금융회사 보유 허용 * 다만, 금융부문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화 -행위제한 유예기간 1년 연장(2년→3년) <쟁점사항> ○지배력 확장 우려 등의 이유로 규제완화 반대 | ‘09. 4. 13. 법사위 소위 | ○지주회사 전환 비용 감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개선 유도
|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처리 필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년이 도과 | |||||
금융 위원회 (2건) | 보험업법(일부) | 일자리창출 |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쟁점사항>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은행권 반대 입장 | ‘08. 12. 18. 법사위 소위 |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규제완화 지연으로 보험사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 |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 | 미래준비 | ○만기 1년 이내 등 일정요건을 갖춘 사채의 전자적 발행·유통 | ‘10. 4. 7. 상임위 | ○현행 CP시장의 문제점(불투명성·유통불편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사채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 ○단기사채는 초단기물 발행·유통이 가능하여, 콜시장에 편중된 현행 단기자금시장 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등 제도도입에 따른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 |
○CP시장의 문제점 개선이 어려울 뿐 아니라, 콜·RP 등과 연계한 단기자금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시행에도 차질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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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국무회의 보고 자료.hwp (213.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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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들어 정부입법 추진현황과 과제 관련 국무회의 보고.hwp (164.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