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4-19
- 조회수9,85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률에 있는 한자어·일본식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 -
난굴(亂掘)하다 ⇒ ‘함부로 채굴하다’, 월동기(越冬期) ⇒ ‘겨울나기’
하계저탄(夏季貯炭) ⇒ ‘여름철 석탄 저장’
회무 ⇒ ‘위원회의 사무’, 계리하다 ⇒ ‘회계처리하다’ 등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4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석탄산업법」등 29건의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였다.
□ 20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29건의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는 바꾸지 않고,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및 체계만을 중점적으로 정비한 법률안으로, 올해 첫 번째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9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座 ⇒ 좌(座) <전기공사공제조합법>
·貯炭 ⇒ 저탄(貯炭) <석탄산업법>
·補塡 ⇒ 보전(補塡)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난굴(亂掘) ⇒ 함부로 채굴하는 것 <석탄산업법>
·월동기(越冬期) ⇒ 겨울나기 <석탄산업법>
·하계저탄(夏季貯炭) ⇒ 여름철 석탄 저장 <석탄산업법>
·동일광상(同一鑛床)중에 부존(賦存)하는 ⇒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석탄산업법>
·이권(利權) 소지인 ⇒ 이권(利權)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국채법>
·응분의 ⇒ 합당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득실(得失) ⇒ 취득 및 상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배양하다 ⇒ 기르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불비(不備)한 ⇒ 제대로 다 갖추지 않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피검사자 ⇒ 검사대상자 <계량에 관한 법률>
·면전(面前)에서 ⇒ 앞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득(知得)하다 ⇒ 알게 되다 <기술사법>
·분장(分掌)하다 ⇒ 나누어 맡다 <경찰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자활을 조성하다 ⇒ 자활을 돕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휴·폐지(休·廢止) ⇒ 휴업·폐업 <석탄산업법>
[예시: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기하다 ⇒ 도모하다 <석탄산업법>
·1차에 한하여 ⇒ 한 차례만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계리하다 ⇒ 회계처리하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해하다 ⇒ 해치다 <제조물책임법>
·잔여금 ⇒ 남은 금액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일을 요하다 ⇒ 시일이 걸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확을 기하다 ⇒ 정확히 하고자 하다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 법률>
[예시: 지나치게 줄여 쓴 말]
·회무 ⇒ 위원회의 사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제품 ⇒ 시험제품 <기술사법>
□ 그 밖에 어순(語順)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사업 취지와 추진 경과>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 1,000건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나가는 사업이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사업 첫해인 2006년에 63건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2007년 216건, 2008년 229건, 2009년 244건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2009년까지 총 752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 97건은 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10년 현재 총 486건의 법률이 최종적으로 통과·공포되어 일반 국민의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다.
< 2010년 이후 추진 계획 >
□ 사업 5년차인 올해에는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29건을 포함하여 연말까지 260여건의 알기 쉬운 법률 정비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현행 법률 1000여건에 대한 알기 쉬운 정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 하위법령의 경우 법률의 알기 쉬운 정비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2015년까지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 아울러 법제처는 기존의 용어와 문장의 정비에서 더 나아가 국민들이 법령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령에 표·그림·도표·계산식 등 시각적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사업을 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다.
※ 붙임자료
1. 2010년 4월 20일 국무회의 상정 법률 29건 현황 1부.
2. 대표적인 정비 사례 1부.
(* 이하 파일 참조 바람)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안 29건 국무회의 상정.hwp (114.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