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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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허가어업 취소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였다면, 다른 공익사업에 따른 허가어업 제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어업제한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할 필요없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경상남도가 요청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신항만건설사업(A사업)의 시행으로 어업허가 취소보상을 하였다면, 당해 신항만건설사업(A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다른 신항만건설사업(B사업)에 따른 허가어업 제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어업제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신항만건설촉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허가어업이 취소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그 허가어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적정하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 신항만건설사업(A사업)의 시행에 따라 허가어업의 취소보상을 하였으나, 당해 신항만건설사업(A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다른 신항만건설사업(B사업)에 따른 허가어업의 제한이 있었던 경우에 그 허가어업의 제한으로 인하여 같은 허가어업자에게 발생한 어업피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허가어업자에 대하여 어업허가의 취소보상을 하였다면, 이미 그 허가어업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손실보상을 받은 것이므로, 그 취소보상의 원인이 된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다른 공익사업에 의한 어업제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실보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동일한 허가어업자에 대해 허가어업의 취소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다른 공익사업에 따라 발생한 어업제한의 보상은 그 취소보상에 의하여 이미 보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어업제한에 따른 피해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지적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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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허가어업 손실보상 법령해석 회신문.hwp (27.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