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04-29
- 조회수10,363
- 담당부서 대변인실
- ‘국민생활 불편 법령과 사회적 약자 지위 향상 관련 법령 개선 등 법치주의 향상과 선진 법제 구현 협력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 관련 실무자들의 업무전문성을 높이고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와「업무협약식」을 29일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 이번 협약식은 지난 4월 15일 가졌던 이석연 법제처장과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간담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법제 전문가와 법조인 사이의 다양한 분야별 교류・협력을 통해, 법령심사와 법령해석 등 법제업무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생활 불편 법령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사회적 약자의 지위 향상과 관련된 법령을 발굴・개선하는 데에 있어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제처는 공공부문으로의 변호사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각 부처와 기관에 적용될 필요가 있는 ‘법무담당관제도’와 공기업 등에서의 ‘준법감시인제도’가 정부 내 법치주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변호사회에서도 사전적 권리구제로서의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법제처와 변호사회는 변호사 연수교육 시 입법 과목의 신설과 강사 지원, 법 관련 최신 정보의 공유와 제공, 일반 국민에 대한 법령 잘 알리기 등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수준 향상과 선진 법제의 구현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법제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단순한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교류・협력하는 가운데 필요한 부분은 실무협약을 체결해 나감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결실이 맺어지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석연 처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법제처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원 약 6천명; 전국 약 8천명) 간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법조계와의 분야별 자문 지원 체계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법제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부: 업무협약서 문안 1부. /끝./
- 090428 법제처,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식 가져.hwp (87.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