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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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내부규정 4,000여건에 3년간 유효기간 설정,
5년 동안 한번도 개정 안된 행정규칙 1,000여건 모두 폐지
- 법제처, 건국 이후 처음으로 행정내부규정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한 대통령훈령(‘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발령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민 실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훈령·예규를 추가적으로 손질하고 폐지하는 행정규칙 일몰제의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하였다. 즉, 모든 행정규칙에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존속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조치하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통령훈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4월 23일 발령하였다.
※ 사례 1: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 권익을 제약하는 고시
○「인지세법」이 개정(2001. 12. 29.)되어 예금통장, 주권, 상품권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되는 다량의 문서에 일일이 인지를 붙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는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2002. 4. 27. 국세청 고시)에서는 ‘과거 1년 이내에 국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없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 권익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
※ 사례 2: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예규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1988. 5. 24. 제정, 1995. 12. 29. 개정, 노동부 예규)에서는 가수, 무용수 등 연예인이 국외에서 취업을 하려면 취업과 현지적응에 필요한 소양교육(4시간: 경제·질병교육, 법규·관습·국위선양 및 품위유지 등)과 현지교육(2시간: 현지사정과 적응교육 등)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일본, 중국, 미국 등으로의 국외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소양교육 등의 수강의무는 현재와 같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는 맞지 않는 제도로서 존폐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 사례 3: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고시
○ 종전 의료기기가 의약품이 중심인 「약사법」 테두리 내에서 관리되고 있어, 다양한 신의료기기의 출현 및 국제환경변화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의료기기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별도로 「의료기기법」이 제정(2003. 5. 29)되었음. - 이에 따라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피임기구”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변경되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매가 가능함에도, 여전히 「가족계획용 의약품 등의 지정」(1986. 5. 3.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서는 가족계획용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법령과 현실에 맞도록 재검토가 필요함. |
□ 법제처는 지난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 등과 공동으로 ‘행정규제 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 보고 후, 법제처 주관으로 국민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제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각 부처와 함께 주요한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256건을 분석해본 결과 약 140건의 행정규칙이 일몰제 적용대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감안하면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한 행정규칙 총 8천여건 중 약 4천여건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규칙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준과 범위 ▲5년 이상된 기존 행정규칙 일괄 폐지 ▲소관 행정기관별로 행정규칙에 대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명시후 법제처 통보 ▲기관별 임의 발령되던 행정규칙에 대한 발령기준과 형식 제시에 관련된 것이다.
<세부 주요 내용>
□ 5년 이상된 기존 행정규칙에 대해 일괄 폐지한다.
○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제정된 후 한번도 개정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지 않고 행정부담이나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행정규칙은 2009년 8월까지 일괄적으로 폐지하고, 필요하면 재발령하도록 하였다.
사례4 : 오래된 행정규칙 주요 사례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1993. 6. 9.)되어 응시율이 저조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적은 현실을 감안하여 위생시험사 면허제도를 폐지하였으나,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은 위생시험사 시험 관리업무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는 규정 존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01. 12. 29.)되어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삭제되었으나,
-「금융기관의 자구대상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 업무세칙」(2000. 1. 24. 제정, 금융위원회 세칙)은 금융기관이 자구 대상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 한편, 제·개정된지 5년 미만의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3년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해당 훈령·예규 등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앞에서 제시한 일몰제 적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 그동안 임의적으로 발령되던 행정규칙에 대한 발령 기준과 형식도 제시하였다.
○ 훈령·예규 등에는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적법성),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며(적절성),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명확성) 등 5가지의 입안원칙을 제시하였다.
○ 또, 그동안 행정규칙의 발령 형식이 다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온 점을 고려하여 공문서의 형식을 정하고 있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훈령·예규·지시·고시·공고의 형식 외의 방식으로는 발령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사례5 : 잘못된 발령 형식 예시 •「사무관리규정」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지침”의 형식으로 발령된 「실거래가 상환제 관련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가족부 지침)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역별·용역별 해양환경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해수욕장 수질기준을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수욕장 수질운용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
□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제의 전면 도입을 위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였다.
○ 우선 행정사무처리를 위해 발령되는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중 행정기관 내부운영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행정규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3년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 일몰제는 효력상실형(존속기한)과 재검토형(재검토기한)으로 구분되며, 법률의 위임이나 국제관계에 관련된 행정규칙은 재검토형으로 함.
사례6 : 재검토기한 설정 대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훈령·예규 등의 폐지·제정에 따라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화장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정청 고시) |
- 만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훈령·예규 등을 계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발령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상위 법령에 3년 이상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 해당 훈령·예규 등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협의하여 5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또한, 행정기관의 지나친 행정부담을 감안하여 비공개 대상 행정규칙과 인사관리·위원회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은 일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례7 : 5년 설정 대상 예시 •3년 이상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유효기간: 2013. 12. 31.)의 위임에 따라 발령된 「지상파 텔레비전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문 부착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사례8 : 적용제외 대상 예시 •행정기관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보직관리기준」(국토해양부 등의 훈령),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지식경제부 등의 훈령) |
□ 소관 기관별로 행정규칙에 대한 재검토기한 명시 후 법제처에 통보해야 한다.
○ 훈령·예규 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일몰제 적용을 위해 3년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의 설정대상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해당 훈령·예규 등에 기한을 명시하여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는 발령된 훈령·예규 등에 일몰제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여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외적으로 5년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거나 일몰제 적용의 제외를 받으려면 발령 1개월 전에 미리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일몰제가 통일적이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계획>
⃞ 앞으로 법제처는 행정규칙 일몰제 및 입안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5월 중 부처에 통보하고, 6월 중순까지 각 부처와 협의하여 존속기한 등의 설정대상을 확정한 후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각 부처가 소관 훈령 등의 폐지 등 정비를 추진토록 할 것이다.
○ 이와 같이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내부규정인 훈령·예규 등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 및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또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기준이나 형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국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국민이 문제를 건의하기 전에 정부가 스스로 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 및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붙임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발령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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