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법제처, 하역요금의 변경신고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4-22
  • 조회수11,643
  • 담당부서 대변인실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을 종전에 신고한 요금보다 낮게 변경해 받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해야 한다”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항만운송사업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을 종전에 신고한 요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항만운송사업」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르면, 항만하역사업자는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 위 운임 및 요금의 변경신고제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항만하역사업자들은 업무관행상 종전에 신고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함에 따라, 종전에 신고한 요금보다 낮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항만하역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것과 다르게 요금을 받은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요금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신고요금은 현실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강제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요금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를 불문하고 기존에 신고한 요금과 다른 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모두 변경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법제처는 항만하역사업의 과당경쟁 억제와 사업자간의 가격덤핑을 배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하역요금 신고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요금의 인상이나 인하 여부에 관계 없이 변경된 요금을 모두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