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외국인을 위한 영문판 맞춤형 법률정보 무료로 제공
- 등록일 2008-12-30
- 조회수11,537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영문사이트 개통 -‘외국인투자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고용’,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법률정보 영문사이트 제공□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민 생활 분야에 대한 맞춤형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한글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동시에 제공하여 한글에 익숙하지 아니한 귀화한 한국인이나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주한 외국인들이 12. 30.(화)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러한 영문사이트 개통은 한국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투자에 관한 상세한 법령을 영문으로 소개하고, 한국인과의 결혼 등으로 귀화한 외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가족관계 법령이나 노동관련 법령 등 각종 생활법령을 한글 외에 영문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국생활의 안정적 적응에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함이다. □ 이를 위하여 법제처는, 현재 한글로 서비스되고 있는 50여개 수요자 분야 중 외국인 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외국인투자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고용, 결혼이민자 등 3개 분야를 우선 선정하여 영문으로 서비스하게 되었다. 이번 영문사이트에서는 특히 외국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류를 더욱 세분화하여 제공하게 되었다. -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이 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국적이나 체류자격, 취업활동의 범위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결혼이민자’를 클릭한 후에 ‘국제결혼과 체류·국적’-‘체류자격’-‘배우자의 사망·이혼에 따른 체류자격’을 클릭하면 필요로 하는 법령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앞으로도 한국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정보 영문서비스의 분야를 계속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영문법률정보를 이용하고 싶은 분은 인터넷 검색창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URL주소(http://oneclick.moleg.go.kr)를 치거나 법제처 홈페이지 및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하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영문(English)을 선택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참고로 한글로 된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은 올 3월부터 생활법률, 기업경제, 근로·복지, 부동산, 교육, 판매·서비스 등의 분야 중 국민들의 수요가 많은 분야를 선정하여, 국민들이 법령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2월 현재 총 50개 분야의 수요자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 또한, 법제처는 12월 30일부터 결혼, 범죄피해자 보호, 해외유학, 인터넷이용자, 친환경 농산물 등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실생활 관련 13개의 분야를 추가로 선정하여 관련된 법령내용을 각 조문상호간의 관계, 관련 해석사례 및 판례·헌재결정례 등과 함께 수요자별로 ‘관심분야-관심항목-관련규정 내용’으로 나누어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한다. ※2008년 12월 30일 현재 서비스 중인 50개 실생활 분야(한글)■음식점 (창업·운영)■교통·운전■임대주택 입주자■장애인 (고용)■영유아 (보육)■가맹계약자■외국인투자자-영문서비스■입양■비정규직 근로자■소방안전관리■결혼이민자-영문서비스■의사상자■노인복지■인터넷쇼핑몰■부동산 매매■여성근로자보호■학원 설립·운영■비영리사단법인■외국인근로자-영문서비스■주택청약■참전유공자■행정쟁송■상가건물 임대차■근로청소년■공장설립■주택임대차■비영리재단법인■체육시설 운영자■농지취득■이공계인력 육성■청원·민원 및 국민제안■양식어업인■긴급지원(복지)■북한이탈주민■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애완동물 기르기■소비자보호■해외유학자■인터넷이용자■결혼준비자■기술개발■친환경농산물■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범죄피해자■발명진흥■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유한회사(설립·운영)■산지관리■한부모가족■농지의 이용·전용
첨부파일
- [1230]법제처 ,영문으로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한다.hwp (57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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