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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경제위기 극복 등 주요 법안 2009년 상반기 이내에 국회 제출”
  • 등록일 2008-12-29
  • 조회수10,586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비상 지원체제 가동하여 30일내에 정부 입법절차 완료 -

Ⅰ. 핵심 내용

□ 법제처 이석연 처장은 12월 29일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 법제처 업무보고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적 입법 대응’,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법제개선’, ‘법령 잘 알리기를 통한 신뢰와 희망의 법제 실현’을 중점 추진과제로 하여 이루어졌다.

○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 조기수립’과 ‘주요 법률안의 ‘09년 상반기 이내 국회 제출’, ‘정부입법 추진 상황실 설치’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령 개폐와 해외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법령 영문화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Ⅱ.〔법무부·권익위·법제처〕공통 사항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

□ 법무부

 ○ 서민을 돌보는 검찰권 행사

 - 서민을 괴롭히는 5대 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을 집중 단속

 - 소득수준에 맞는 벌금을 부과하여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고, 서민 생계형 범죄는 통상 벌금의 1/2 ~ 1/3 수준으로 대폭 감액

 ○ 경제회생을 위한 법적 지원

   -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인 일명 ‘9988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여, 회사설립·기업회생·채권 확보 등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상담부터 접수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

  - 한우농가들의 숙원사업인 개방형 축사의 담보활용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등기제도 개선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인의 영주자격요건을 국민 10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 고용으로 대폭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

 ○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산법·신탁법 개정 - 회생가능 기업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고 흑자도산을 방지

  - 신탁자산으로부터 발생될 장래수익을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화하는 등 47년 만에 신탁법 전면 개정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제고

 ○ 경제회생 저해사범 중점 척결

   - 경제위기 상황을 틈타 기업운영관련 허위사실의 유포로 특정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신뢰저해사범을 엄단하고, 공적자금 비리를 중점 단속하여 기업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

□ 국민권익위원회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소통 창구’ 역할 강화

   - 「110콜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과 사회안전망을 신속하게 연결

   - 「이동신문고」, ‘서민밀착형 생활상담’ 등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현장서비스 강화

   -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로 들어오는 국민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 환류

 ○ 국민과 행정의 접점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전담하는 「기업 옴부즈만」 운영

   -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한 외국기업 대상 ‘민원전담창구’ 개설

 ○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의 권익 증진으로 국가정체성 확립에 기여

   -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획조사 추진

 ○ 경제·사회 질서 위해행위로부터 국민의 권익 보호

   - 유해식품 제조·유통, 오·폐수 무단방류 등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 법제처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입법지원 체계’ 운영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 신속히 법제화되도록 통상 3월말에 수립했던 정부입법계획을 2개월 단축해서 1월말에 조기 수립

   - 경제위기 극복 등 주요 법률안이 ‘09년 상반기 이내에 국회에 제출되도록 정부입법계획에 반영

 ○ ‘정부입법 추진 상황실’ 설치

   - 정부입법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법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부처 이견법령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정을 실시하는 정부입법 추진 상황실 설치

   - 특히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내수진작, 취약계층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령안은 특별 추적 관리

 ○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업 강력 추진

   - 기업 등 현장 직접 방문과 학계 및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령 개폐 적극 추진

 ○ 법령 영문화 사업 적극 추진

   - 외국인 투자유치와 해외진출 기업을 위해 ‘법령 영문화 사업’을 적극 추진, 각 부처별로 작성된 영문법령을 종합하여 영문법령집을 발간하고 외국 투자기업과 각국 대사관 등에 제공

Ⅲ. 법제처 기타 사항

 □ 법제처는 ‘정부입법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 해 나갈 계획이다.

   - 통상적인 정부입법 소요기간은 평균 120일 정도 걸리나 경제위기 극복 법령안의 시급한 추진을 위해 비상입법지원체계를 가동해서 30일 이내에 입법절차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고 사전심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 또한 국민에게 법령 잘 알리기를 위한 사업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법령으로 확정된 정책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제처장이 직접 TV·라디오 출연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무료신문, 온라인 매체 등의 체감형 매체를 통해 다가가는 홍보를 적극 강화한다.

   - 통합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법제처에 설치하여 국가법령은 물론 조례, 규칙과 훈령·예규, 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 또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복지분야 등의 콘텐츠를 확대하여 맞춤형 생활법령정보를 강화하여 제공한다.

□ 공통 사항에 언급한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업 강력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정비해야할 사례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사례1> 서민의 경제적 상황을 배려한 책임보험 의무 가입제도 운영

   ●자동차 소유자는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량 운행이 어려운 경우 임시 사용중지 신 청 후 보험가입 임시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사례2> 면허세 미납자에 대한 과잉규제 폐지

    ●3천원에서 4만 5천원까지 비교적 소액인 면허세를 미납한 것에 대해, 해당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규제임( 「지방세법」) -> 체납처분으로도 징수할 수 있으므로, 면허세 미납자에 대한 면허취소 제도 폐지

  <사례3> 기업도시개발에 적용되는 지나친 면적기준 완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의 경우 이미 지정된 개발구역에 연접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최소면적 필요(연접 개발 시 면적기준의 완화 필요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 -> 기반시설 등의 설치 중복 문제와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면적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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