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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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동물판매업 등록 시「건축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등록 가능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부산진구가 요청한「동물보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동물판매업을 등록하는 경우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건축법」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동물판매업을 등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무허가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축사에서 자유업으로 동물판매업을 해오던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종전에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동물판매업을 해오던 자의 경우 개정 「동물보호법」상 등록요건에만 적합하면 동물판매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건축법」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 「건축법」의 관련 규정에도 적합해야 동물판매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자,
- 부산진구에서는 종전에 동물판매업을 해오던 자가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을 등록하는 경우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개정 「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에서 동물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물판매업의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되거나 용도 등에 있어서 안전 및 환경위생 등이 확보된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동물보호법」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기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축법」의 입법취지를 볼 때,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위 각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용도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동물판매업을 등록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 [1219]법제처, 동물판매업 관련 법령해석 보도자료.hwp (112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