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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8-12-19
  • 조회수12,127
  • 담당부서 대변인실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는

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요청한「한국마사회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현재 한국마사회는 온라인으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함)을 발매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방식은 한국마사회법령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와 온라인 발매방식이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국마사회의 내부규정(「경마시행규정」 제84조의4)에 근거하여 온라인 마권 발매가 가능하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서로 대립됨에 따라,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경마는 사행산업으로서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나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2에 따라 예외적으로 한국마사회에게 허용된 것으로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마에 관한 관련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이어서 「한국마사회법」 제6조에서 마사회는 경마장 안과 장외발매소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발매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 한국마사회법령의 입법취지상 경마장 안이든, 장외발매소든 모두 직접 가서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이 인정되며, 현재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국마사회법령에서 허용되는 발매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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