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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대학입시 장애인 면접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8-10-30
  • 조회수11,597
  • 담당부서 대변인실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응시하는 입학전형은 면접을 생략하면서 장애인만 응시하는 입학전형은 면접을 실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대학입학전형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 독자(일반)특별전형에서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장애인만이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과 독자(장애)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최근 한 국립대학이 입학전형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 독자(일반)특별전형에서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과 독자(장애)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만 응시하는 전형에서만 면접을 실시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3조제7항에서 장애인의 입학지원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및 추가시험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 일반인과 장애인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 독자(일반)특별전형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성적 및 수능성적 외에 수학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나, 장애인이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또는 독자(장애)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수학능력의 구비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면접을 실시한다면,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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