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8-10-09
- 조회수11,693
- 담당부서 대변인실
한글날 맞아 어려운 법령 “국민이 직접 바꾼다”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이벤트 시상 후 민간홍보단 위촉 및 ‘대왕 세종’ 김상경, 법제처 홍보대사로 위촉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한글날을 맞아 10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중앙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이벤트 시상식과 홍보대사 위촉식 및 민간 홍보단 위촉식을 가졌다. □ 법제처는 대학생 및 법령에 관심 많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온라인 이벤트를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하였다. - 어려운 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바꾸어 나가는 경험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친근한 법령문화를 확산해나가고자 이벤트를 실시하게 되었다. 참가자중 심사를 통해 10명의 우수 의견자를 선정하여 노트북, PMP 등 부상과 함께 법제처 민간홍보단으로 위촉되는 영예도 주어졌다.□ 또한 법제처는 친근한 법령문화 확산을 위하여 영화배우 김상경씨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김상경씨는 현재 드라마 ‘대왕 세종’에서 세종으로 열연하고 있으며,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알기 쉬운 법령 사업의 이미지가 맞아 동사업의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된 것이다. -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상경씨는 앞으로 다양한 홍보물이나 이벤트, e-러닝 교육프로그램 등에 출연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친근한 법령문화를 확산하는데 크게 활약할 예정이다. □ 이벤트 당선자들은 대학생이 65% 일반인이 35%이고, 대학생, 취업준비생,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들이다. - 대상을 차지한 우정연(33세, 취업준비생)씨는 민법을 알기 쉽게 고쳐 제출하였다. 예를 들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민법 제222조)를 ‘낮은 곳에서 막힌 때에는 높은 곳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막힌 물을 통하게 하기 위한 공사를 할 수 있다’로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229조)를 ‘강이나 하천 기타 물이 흐르는 곳의 양쪽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의 흐름이나 폭을 변경할 수 있다’로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인수하기 위하여’(민법 제223조)를 ‘토지소유자가 물을 모으거나 빼거나 또는 끌어들이기 위하여’로 쉽게 고치는 등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법조문을 고쳐 제출하여 내·외부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최우수상을 차지한 고려대 법학과에 재학중인 김원준(27세)씨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체를 대상으로 의미, 구성, 조사 사용까지 전반적으로 알기 쉽게 고쳐 제출하였다. ‘시용상품’을 ‘테스트 상품’으로 일상적 용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등 어려운 한자어를 한글로 풀어쓰거나 긴 법조문을 각호로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법령을 볼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 이외에도 지방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건축물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등 다양한 분야의 어려운 법률 표현들을 일반인의 시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냄으로써 참신성이 돋보였다. □ 이벤트를 통해 제안된 185건의 의견은 법제처에서 법령개정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민간 홍보단으로 위촉된 당선자들은 정기적으로 어려운 법령을 찾아내어 법제처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견 제안활동을 활발하게 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새 정부 들어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에 있는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나가는 사업이다. - 현재까지 650여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고 이중 180여건이 국회 통과되어 현재 시행중이다. 법제처는 2010년까지 매년 250여건의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다.□ 위촉식에 참석한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날 위촉된 홍보대사 및 민간 홍보단들에게 앞으로 법제처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지킬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드는데 많은 관심과 도움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1009]한글날 맞아 어려운 법령 '국민이 직접 바꾼다'[법제처].hwp (8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