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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부동산 매매 등 복잡한 생활법령 한곳에서 보자!
  • 등록일 2008-09-30
  • 조회수12,38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분야 확대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법령정보 시스템인「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에 10월 1일부터 ‘부동산매매’, ‘비정규직근로자’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 7개를 추가 확대함으로써, 생활법령정보에 대한 국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선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은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 관계를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생업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법령정보서비스이다. - 2008년 3월 ‘교통운전’, ‘음식점 창업’, ‘장애인 고용’, ‘외국인 투자’, ‘영유아 보육’ 5개 분야의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2008년 7월 주택청약, 임대차 계약 등 15개 생활분야로 확대·개통하였으며, 이번에 추가적으로 7개 분야를 선정하여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법제처는 10월 1일부터 ‘부동산매매’,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청소년’ 등 실생활 밀접분야 7개를 추가 서비스함으로써 국민들의 이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번에 추가로 서비스되는 7개 분야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편리한 정보이용을 위하여 각 분야마다 관심분야 - 관심항목 - 법령해설 개요로 상세히 나누어 법률, 하위법령 등의 법령정보와 법령해석, 판례, 헌재결정례 등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부동산 매매의 경우,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령 45개(법률 26개, 대통령령 11개, 부령 6개, 훈령·예규 등 2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관련정보를 부동산 매매 개관, 계약의 준비, 계약체결 및 이행, 계약의 위반, 세금과 중계수수료 등 11개 관심항목별로 구분 정리하여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하게 된다.□ 법제처는 계속하여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령 분야를 추가로 발굴, 서비스하여 국민들이 법령 전문가의 도움이나 법률 비용의 지출 없이 필요한 법령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므로, 향후 본 시스템이 전자정부의 획기적인 대 국민 법령정보서비스 수단으로 기대된다. □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코너를 거쳐 들어오거나,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생활법령’ 등의 키워드를 통해서도 검색할 수도 있다. 그 외, 주소창에 http://oneclick.moleg.go.kr를 직접 치는 방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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