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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는 위헌 소지 있다”
  • 등록일 2008-08-21
  • 조회수11,967
  • 담당부서 대변인실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는 위헌 소지 있다”- 여·야 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관련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8. 20.(수)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지 및 법체계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 요청에 대해, 8월 19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중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은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34조제3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르면,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지역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입금지 후 다시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그 수입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 여기서 국회 ‘심의’는 국회의 심사, 의결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고, 동의와 부동의만을 할 수 있는 ‘동의’보다는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정부의 심의기관의 심의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 국회 심의는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로서 정부는 그에 구속됨을 말하며, 정부 심의기관의 심의는 정부 내부적 절차로서 구속되지 않는 차이가 있음.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8월 19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 첫째, 수입위생조건을 행정입법의 유형인 고시로 위임한 이상 고시의 제·개정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심의라는 형식으로 고시를 통제하는 것은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따라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여 위헌 소지가 있고, ❍ 둘째, 수입위생조건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고시로 위임하고 이를 다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자체에서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며, ❍ 셋째, 국회 ‘심의’는 예산안 심의·확정이나 법률안 심사와 같이 체계, 형식, 자구 및 내용 변경 등 모든 것을 국회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어 국회의 ‘동의’보다도 훨씬 행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약화 내지 상실 시킬 우려가 많다고 판단하였다. □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국회법」제98조의2의 신설(2000. 2. 16)과정에서도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에 대하여, 「헌법」제107조제2항과 정면으로 충돌되고, 행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어, ‘검토’로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되었으며, 현재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입법례는 찾아 볼 수 없다. □ 결론적으로 고시(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심의는 법체계상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참고로, 법제처장은 지난 8월 4일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에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밝힌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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