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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 발표
  • 등록일 2008-07-24
  • 조회수14,890
  • 담당부서 대변인실

영업정지·과징금, 인·허가 취소 등의 합리화로  
기업하기 좋은 법령환경 조성된다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대통령 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 일)와 공동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등과 같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7월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보고하였다. 
 ○ 정부는 그 동안 여러 가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법령을 만들어 그 속에 행정상 의무를 규정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제재라는 강제수단을 동원해 왔다. 이렇게 동원되는 행정제재가 연간 150만 건을 육박한다. 
    ※ ‘행정제재처분’이란, 국민이 개별법에서 정해진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 처분 
 ○ 물론 행정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적정한 수준의 행정제재는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면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이의제기나 소송과 같은 행정적·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최근 A시에 소재한 정보통신업체인 B기업은 실무자의 실수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였다가, 시정기회 없이 영업정지 3개월을 부과받았음. 
  - B기업은 그 동안 활발하게 추진되던 국내외 수주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되어 막대한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함.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A시에서만 2008년 상반기중 40여건에 이른다고 함. 
 ○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기업에게 주기적으로 신고하라는 다소 행정편의적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한 번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제재를 부과한다면 기업의 투자의욕이 약화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행정제재로 인한 국민불편을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을 만드는 차원에서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방안’을 개선과제로 선정·보고하게 되었다. 
【업무정지 감경기준 등 공통 처분기준의 합리화】 
□ 우선 개별법상 처분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업무정지의 가중·감경기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령별로 제재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통일하기로 하였다. 
□ 업무정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분의 가중·감경 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공무원들이 위반 상황을 고려한 신축적·탄력적 처분을 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사례 1).  
   ※사례1 : 감경기준이 없어 불가피하게 기계적으로 제재처분 부과한 사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년 이상 가축분뇨 처리업을 운영하는 축산인이 정화시설 고 
    장으로 소량의 분뇨를 배출하여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을 감경할 만한 규정이 없다보니 일선 공무원은 기계적으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있음. 
  - 축산인의 위반 상황을 조사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거나 위 
    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감경을 해 줄 수 없게 되는 것임. 
 ○ 따라서 이와 같이 정상참작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147개 법령에 기준을 신설 또는 명확화하기로 했다. 
□ 또한, 일정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반복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많은데, 법령마다 그 일정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이 1년에서부터 5년까지 다양해서 업종에 따라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사례2). 
 ○ 이에 따라 위반의 실태와 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 처벌의 기준이 되는 기간산정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되, 너무 오래 전의 실수로 인해 과중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정비하기로 했다.  
  ※ 최근 1년 이내의 위반행위 횟수를 고려하여 가중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그러나 총 213건 중 53%인 113건이 1년이 아닌 2년·3년 등으로 그 일정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사례2 : 과거에 있었던 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다르게 처벌한 사례 
   
   3년간 3차례 동일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삼아 가중처벌 (「축산법」) 
   - 가축의 수정란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정액등처리업자 甲은 축사 소독시설의 미비 사유로 3년 동안 3차례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됨 

   3년간 3차례 동일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가중처분 산정기준이 과거 1년        으로 되어 있어 가중 처벌 미부과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판매업에 종사하는 乙은 축산물 판매를 위한 냉장·냉동 시설 등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거 3년간 3차례 단속되었으나  
   - 과거 2차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거 1년보다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최근 1년 이내 처음 위반한 것이 되어 가중처분을 면제받음.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제재처분 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 같은 시기에 2건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각각의 위반에 대하여 각각 부과될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하면 너무 가혹하고, 둘 중 하나만 부과하면 행정의 실효성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다(※사례3). 
 ○ 이에 따라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하되, 2건 이상이 영업정지에 해당할 경우 정지기간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 같은 시기에 똑같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적절하게 가중 처분하는 경우는 62%인 132건에 불과 
   ※사례3: 2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각각 다른 처분기준으로 처벌된 사례 
   
   위반행위마다 각각 처분을 받은 사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甲은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를 제공했고,   또한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적발됨.  
   - 방송통신위원회는 甲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했다는 시유로 사업정지 3개월을 각각 부과 

   위반행위 중 보다 무거운 행위만 처분받은 사례 (「전염병예방법」) 
   - B시에서 소독업에 종사하는 乙은 소독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소독실시 사항도 기록·보관하지 않음(3차 위반). 
   - B시는 乙에게 소독기준에 따르지 않고 소독을 한 사유는 영업정지 1개월, 소독기록·보관의무 불이행 사유는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지만, 이 중 보다 무거운 행위를 기준으로 영업정지 3개월만 부과 
【시정기회의 제공 등 개별기준의 합리화】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는 대신 경고나 시정명령 등으로 먼저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개별적 사정으로 1년간 사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실수로 소재지 등 변경신고를 누락한 경우, 장부 등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경미하거나 짧은 시간 내에 시정할 수 있는 경우까지 곧바로 영업정지나 허가 또는 등록 취소 등의 가혹한 처분을 하면 비례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사례4). 
   ※사례4 : 기술인력 퇴직으로 인한 일시 등록기준 미달 시 곧바로 영업정지 4개월(「골재채취법」), 목욕탕 시설 노후화로 소재지 이동에 따른 변동신고 누락시 곧바로 영업장 폐쇄(「공중위생관리법」) 등 
 ○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경고나 시정명령 등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먼저 부여하고, 곧바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위반행위 시정 시까지만 영업정지의 효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령마다 제재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업종 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유사한 위반에 대해서는 유사한 종류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사례5). 
    ※사례5 : 기록 보존의무 위반 시 「하수도법」은 영업정지 1개월인데 반해,  
          「먹는물관리법」은 경고에 그침 
【그 밖에 청문, 과징금 제도 등의 합리화】 
□ 행정청이 불이익한 제재처분을 하면서도 청문을 생략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청문제도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여 억울한 제재처분을 예방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허가취소 등 권리 박탈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등 17건의 법률에 대해서는 청문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청문에 참여하도록 행정절차법령을 개정하는 등 청문제도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각 법령별로 다르거나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영업정지 기간 및 관련 매출액을 토대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사례6). 
    ※사례6   
   업무 정지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37개 법률) 
   제재 대상 업체의 규모나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 (「산업안전 보건법」등 24개 법률) 
   1990년대 이후 과징금액을 수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법률 (「자동차관리법」등 35개 법률) 
□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나 부당한 표시·광고 분야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각 소관 부처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재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제재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아울러, 금융, 교육 등의 분야에서 제재처분 기준을 법령의 근거 없이 내부지침으로 정한 경우 법령으로 입법화하도록 하고, 제재처분의 기준(법령)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와 제재처분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제재처분 기준이 현실 타당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 법제처에서는 2008년 9월말까지 감경 공통기준 등 세부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안 등 세부정비 추진안을 마련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일괄 개선을 추진하기고 했다. 
□ 법무부에서 발표한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법률 정비와 함께 일괄해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법제처는 그 과정에서 대상 법률을 정부입법계획에 신속히 반영하고, 적극적인 사전 입법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에 보고된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우선, 전체 기업과 사업주의 약 15%인 40만 사업주의 불만이 크게 완화될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좋은 법 마련으로 법치주의의 수준과 대 정부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영업정지 감소 등으로, 행정비용 감소 등 간접적 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직접 매출액 증가 효과만 해도 연간 약 6천억원이 될 것으로 보여 이로써 기업의 경제·투자 의욕도 고취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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