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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6월부터 본격적 입법추진 박차 가해
  • 등록일 2008-06-12
  • 조회수11,85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2008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안 발표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새 정부 출범후 추진 중인 규제개혁 및 법령정비와 제17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정부제출 법률안의 재추진을 위해 추가로 발생한 입법수요를 반영하는 등 입법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2008년 정부입법 수정계획안」을 수립하여 6. 10.(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이에 따르면, 금년도 수정입법계획상 국회제출 예정법률안은  규제개혁 및 법령정비와 제17대 국회에서 폐기된 정부제출 법률안의 재추진 등으로 인해 223건이 추가되고, 입법여건의 변화 등으로 38건이 철회되어 입법추진 대상 법률안이 545건으로 증가하였다. 

□ 2008년 수정입법계획으로 추가된 주요 법률안을 유형별로 보면,  

    -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 25건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안 22건 등을 입법계획에 추가하였다. 

    - 다음으로 법제처에서 발굴한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법률’,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률’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선정한 ‘선진화 대상 법률’ 등 법령정비사항을 대폭 반영하였다.  

    - 또한, 제17대 국회에서 폐기된 정부제출 법률안 중 새 정부 국정방향에 부합하고 입법필요성이 있는 「의료법」 등 92건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을 재추진하도록 하였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 : 「전기통신사업법」 등 25건 

  「법인세법」(일부): 법인세율을 25%, 13%에서 20%, 10%로 단계적 인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한국산업은행법」(일부), 「한국개발펀드법」(제정): 금산분리 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 
  「모자보건법」(일부): 불임부부 지원과 신생아 집중치료시설 설치  
  「공적연금간 연계와 관한 특별법」(제정):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연계하여 연금간 이동시 수급권 보장 


  「도로교통법」(일부): 운전면허 취득제도의 개선 
  「중소기업기본법」(일부):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 실태조사 개선 
  「건설산업기본법」(일부): 건설업등록에 대한 과도한 결격사유 규정의 개선 국민생활 불편법률 등 법령정비 :  「도로교통법」 등 7건 


 제17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정부제출 법률안 재추진 
   : 「외국법자문사법」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및 국내 피해보전 법률안 17건 포함하여 총 92건 재추진 
  「특허법」(일부): 특허권 존속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기간 보장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일부):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근거 마련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FTA 이행지원기금의 지원범위 확대 


□ 금년도에는 역대 입법계획상 가장 많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만큼 각 부처가 입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03년 148건, ’04년 246건, ‘05년 280건, 06년 381건, ’07년 354건, ‘08년 545건   

   - 특히, 새 정부 국정운영에 긴요한 주요 개혁 법률안 및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은 6월 개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및 피해보전 법률안은 비준동의안과 함께 조속히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 법제처에서는 법안의 처리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17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할 경우 입법절차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법률안의 입안단계부터 법리적 문제의 자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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