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8-05-29
- 조회수12,473
- 담당부서 대변인실
-「임대주택법」등 민생·경제 법률안 처리에 주력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5월 임시국회에 대비하여 17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등 주요 법률안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원활히 처리 하기 위한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 4. 15.(화) 국무회의시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새 정부 국정방향에 부합하고 법률안 내용의 중요성 및 처리의 시급성 등에 비추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법률안은 총 67건으로,
- 이 중에는 「임대주택법」 등 30건의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과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 등 14건의 개혁 관련 법률안, 그리고 「특허법」 등 18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피해보전 법률안, 기타 5건이 포함되어 있다.
◎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 「임대주택법」 등 30건
* 「임대주택법」 (2007.2.6. 제출, 상임위):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향상과 정부 재정 부담완화를 위하여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의 시행 및 임대주택펀드의 설립 근거 마련
* 「의료법」 (2007.5.6. 제출, 상임위) :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및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 개혁 관련 법률안 :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14건
*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2006.11.16. 제출, 상임위):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4대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업무 통합
* 「초·중등교육법」 (2006.12.29. 제출, 상임위): 초·중등학교 교원의 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상급자·동료 교원에 의한 평가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실시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피해보전 법률안 : 「특허법」 등 18건
* 「특허법」 (2007.10.25. 제출, 상임위): 특허권 존속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기간 보장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07.9.14. 제출, 법사위) : 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근거 마련
□ 이 번 임시국회는 17대 마지막 국회로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특히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법률안의 재추진에 따른 행정·재정적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당정협의회 활용과 정당에 대한 정책설명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임시국회 처리대상 법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법제처는 임시국회 회기 만료시까지 법률안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관리하고,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 법제처 5월 임시국회 법안처리 보도자료_최종.hwp (129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