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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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연락처 044-200-6786
- 담당자 조병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일(월), 일본 총무성과 디지털청* 공무원 등이 우리나라의 법령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자문을 하기 위해 법제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 총무성(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은 일본의 전자정부 시스템 관리를 총괄하는 정부조직(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 격)이고, 디지털청(Digital Agency)은 일본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2021년 9월 설립되어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정부 조직이다.
이번 방문은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일본의 법령정보시스템(e-Laws)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본 방문단은 이토 고이치(Goichi Ito) 총무성 디지털 총괄 고문과 염종순 메이지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등 일본 총무성·디지털청 공무원과 민간 관계자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일본 방문단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법령안편집기** 등 법제처 정보시스템의 주요 서비스 및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일본 방문단은 법령정보 수집·관리 방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방법, 운영 효과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2024년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해석례 등 총 607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안 편집 프로그램으로, 법령안 작성에 필요한 서식을 제공하고 현행 법령의 조문을 확인하면서 개정할 법령의 조문을 작성할 수 있는 등 약 45만 명 이상이 법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법제처의 정보화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법제처는 법령정보시스템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tance)를 통해 개발도상국들과 교류를 해왔다”라면서, “오늘 방문을 계기로, 일본 등 해외 선진 국가·국제기구와도 법령정보시스템의 운영·개선과 관련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그동안 일본 내각법제국과 법제 분야에서의 다양한 교류는 해왔지만 법령정보시스템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법제처 보도자료]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일본과 공유(0902).... (635.97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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