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4-08-30
- 조회수4,744
- 담당부서 법령용어순화팀
- 연락처 044-200-6856
- 담당자 이기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0일,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 부산 해운대구 소재)를 방문하여 영화 관련 표준약관·표준계약서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영화 산업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 속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체계를 알기 쉽게 바꾸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박덕호 사무국장 외 정책개발팀장 등 영진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를 함께 살펴보며 표준계약서 속 어렵고 복잡한 문장의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고 효과적인 정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영진위의 한 참석자는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용어나 외국어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또한 표준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이나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원칙으로 한다’처럼 표현이 어색하고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표현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도 계약서,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종래의 용어 정비에서 문장·체계 정비 중심으로 넓혀가면서 표준약관·표준계약서 등에까지 정비를 확대하고 있다”라면서 “약관이나 계약서가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반 국민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문장이나 용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영화 산업 분야의 표준약관·표준계약서를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다양한 분야의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속 어려운 용어, 문장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법제처 보도자료] 알기쉬운 법령팀 간담회_영진위_최종.hwpx (681.4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법제처 보도자료] 알기쉬운 법령팀 간담회_영진위_최종.pdf (209.8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관련사진] 법제처 박종구 법제지원국장 등이 영화진흥위원회를 찾아... (1.66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