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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 위한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실시
  • 등록일 2023-05-22
  • 조회수13,046
  • 담당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826
  • 담당자 이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외법령의 우리말 번역 수요조사 결과를 6월 2일(금)까지 취합해 하반기에 제공할 해외법령 번역 대상을 확정한다.

  법제처는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중 해외법령 번역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 수출과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해외법령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혁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월에는 총 37개 중소기업의 신청을 토대로 미국의 「에너지법 2020」 등 94건의 법령을 번역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8월까지 번역을 완료해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수요조사에는 수출이나 해외 진출을 꾀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국, 인도네시아, EU 등 총 55개 국가 및 기구 등 법령 중에서 무역·투자·세제 등 주요 경제 분야*의 법령에 대해 번역을 신청할 수 있다. 
    * ① 무역, 투자, 상거래, 회사설립 분야 ② 금융, 산업, 자원 분야, ③ 기업 규제, 세제, 지식재산권 분야, ④ 소비자보호, 환경, 노동 분야

  법령 번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세계법제정보센터의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게시판에 신청할 수 있다.
    ※ 구체적인 내용은〔붙임 1〕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참여방법 참조

  법제처는 6월 2일(금)까지 제출된 수요를 토대로 6월 중 번역 대상 법령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법령 번역본을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16,000여 건의 해외법령 원문 및 번역본, 맞춤형 서비스*, 기사 형식의 법제 동향** 등을 제공해 고액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등의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수출 중소기업 등이 긴급히 요청하는 경우 현지 법령정보를 신속하게(5일 이내) 수집·제공(단, 해외법령 번역은 제공하지 않음)
   ** (2023년 사례) 「미국 반도체 지원사업의 안전장치 규칙안」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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