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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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행정법제국
- 연락처 044-200-6607
- 담당자 권민정
법제처, 국가경찰위원회 법적 쟁점에 명확한 견해 밝혀 |
- ① 경찰국 설치는 현행법에 따른 행안부장관의 업무수행 위한 것 - - ② 국가경찰위는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 - ③ 법제처는 2019년 국가경찰위 관련 공식 유권해석 한 바 없어 - - ④ 국가경찰위 심의·의결의 구속력 여부는 경찰국 설치와 무관 -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리적 견해를 밝혔다.
□ 앞서, 법제처는 지난 7월 27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에 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 ①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사무에 ‘치안’이 명시되지 않아도 경찰국을 둘 수 있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장관과 외청의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지휘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
※ [붙임1]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사무에 ‘치안’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경찰국을 둘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붙임2] 「정부조직법」상 장관의 외청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의 연혁
□ 이 처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9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혔다.
□ 첫째, 경찰국 설치를 위한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과 관련하여,
○ 현행법상 이미 부여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직제를 개정하여 보조기관을 설치하는것이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
□ 둘째, 장관 소속의 경찰국보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 현행법상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니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권한만 가진다.
- 따라서 국가경찰위원회는 현행법상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이 될 수 없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달리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으로서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제18조제2항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
○ 결국 국가경찰위원회가 현행법상 규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대체하려면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는 장래의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이라면 몰라도 현재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행사를 막을 근거는 될 수 없다.
○ 또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관련하여 그간 입법조치가 전무하였는데*,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현행법상 권한을 행사하려는 상황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의 필요성을 들어 장관이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020. 12. 22.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하였는데,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개정은 없었음.
○ 장래의 정책방향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선택할 것인지, 현행법상의 장관의 지휘체계를 유지할 것인지는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등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나, 논의의 결론이나 구체적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지휘체계를 공백상태에 둘 수는 없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총경 이상 간부의 인사제청권 행사 등 당장 급박하게 행해야 할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보조할 기구가 필요하다.
□ 셋째, 국가경찰위원회의 성격과 관련해서 법제처는 2019년 당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한 일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 우선, 법제처 유권해석의 경우 법제처가 각 부처 등으로부터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아 시작되며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신한다.
* 제27조(법령해석 시 유의사항 및 회신) ③ 법령해석기관 중 법제처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할 때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019년 2월경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인지 등 성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 차원의 회의자료로 비공식적 검토의견을 전달한 일은 있으나, 이를 법제처의 공식적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국가경찰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 등이 절차에 따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해석할 계획이다.
□ 넷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구속력 여부는 경찰국 설치의 적법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 앞서 설명하였듯이 금번의 행정안전부 직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현행법상 권한을 보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보조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 나아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이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인지와 별개의 문제로, 설사 심의・의결에 구속력*이 있다고 하여도 그 때문에 합의제행정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이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해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고,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을 수 있으나,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위원회가 반드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법제처 해석례 11-0070),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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