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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39개 부처 법무담당관과 새 정부 법제 방안 논의
  • 등록일 2022-06-30
  • 조회수2,623
  •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566
  • 담당자 이유진

법제처, 39개 부처 법무담당관과

새 정부 법제 방안 논의

- 30, 2022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 자리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법제정책에 대해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효율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9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이 참석했다.


□ 법제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입법계획 수정계획* 수립방향을 각 부처와 공유했고, 민생경제 활성화, 전방위적인 규제혁신 등 범정부적 입법과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수정 추진


□ 또한, 법제처는 모든 행정법령의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각 부처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 질의·답변 사례를 소개하면서, 내년 시행 예정인 3대 국민권리 구제 제도*와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개별법 정비 기준도 안내했다.

     * 「행정기본법」 3대 국민 권리 구제제도(’23. 3. 24. 시행)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5으로 제한함(23).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개별 법률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이의신청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허용(36).

(처분의 재심사) 행정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제재처분·행정상 강제는 제외)에 대해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유리한 변경,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의 경우 처분의 재심사를 도입함(37).


□ 그 밖에도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비롯해 법령정비, 법령해석뿐만 아니라 고시 등과 같은 행정규칙 발령·관리 등의 법제업무에 대해 각 부처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최영찬 법제정책국장은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은 소관 부처의 입법뿐만 아니라 규제혁신 등 국정운영 전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ㅇ “법제처도 범정부적 입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새 정부의 국정성과를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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