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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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연락처 044-200-6753
- 담당자 이규태
법제처, 2021년 제2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 경상·제주 등 6개 권역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소통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0일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제주 6개 권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2021년 제2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 지난 4월 16일에는 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대전 6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2021년 제1회 권역별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개최했음.
ㅇ 법제처는 지자체 법제업무 담당자들에게 자치법규 의견제시 및 입법컨설팅, 법령의견제시 등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제도의 내용과 활용방법을 안내했으며,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21.3.23. 시행)의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 자치법제지원 제도 소개 】 | |
유형 | 내 용 |
---|---|
자치법규 의견제시 | 지자체가 소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이나 해석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기초 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 |
법령의견제시 | 중앙부처, 지자체가 법령의 해석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법령 소관 부처의 해석을 지원 |
ㅇ 지자체 법제업무 담당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을 받은 경험을 나누고, 지자체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의 확대를 요청하는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 이강섭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자치법제지원을 강화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ㅇ “지자체 공무원들도 항상 주민의 관점에서 더 적법하고 타당한 자치입법을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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