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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오타 내용 입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기**
  • 등록일 2019-02-13
  • 조회수1,62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 3항의
"3.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지는 5m이상 거리를 둘것"
의 내용중 접속단자와 5m 인듯 ...
접속단지 를 접속단자로 ..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9-02-14
안녕하세요?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소관부처(소방청)에 문의한 결과 오탈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는 수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