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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법 보장 단위와 소득 공제의 나이 계산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 처리상태 접수
  • 등록자 궁**
  • 등록일 2025-04-25
  • 조회수57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미혼의 30세 미만 자녀는 주거를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 포함 대상입니다. 이때 계산하는 나이는 생일이 속한달의 전달까지를 30세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수급자 유형별로 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적용 항목 중 29세이하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항목이 있는데 이떄의 29세 이하는 생일이 속한달을 기산하지 않고 연나이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현재 일부를 제외하고는 연나이가 아닌 만나이로 통일하는 추세인데 29세이하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만 거꾸로 연나이로 개정한 이유가 있는걸까요? 같은 법령 아래 다른 규칙으로 나이를 적용하는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 문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