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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중 근거 법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처리상태 접수
  • 등록자 조**
  • 등록일 2025-04-15
  • 조회수78
안녕하세요.

영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지자체 조례와 병역법 둘 중에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할 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관광지 입장료를 면제해드리고자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타지자체 조사를 해보니 대다수「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안동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3ㆍ9ㆍ22>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50퍼센트 감면〈신설 2015.01.06〉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등

그래서 저희도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근거로 영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려고 하니, 동료 직원 분께서 「병역법 」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를 근거로 전국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혜택을 줘야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조례와 병역법 둘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