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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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나**
- 등록일 2025-04-08
- 조회수255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발주한 해외 설계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 관련 법령 및 시방서가 미비하여 한국 건축표준시방서 기준으로 납품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영문 버전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최근 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영문버전 혹은 대체가능한 자료는 없을까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이기승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5-06-10
안녕하세요, 법제처 누리집 관리자입니다.
법령내용에 관한 문의는 해당법령의 소관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044-201-4991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