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 오타_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25-04-04
- 조회수227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1-2호. 2021.1.5. 제정]
제3조(도장방식) .............롤러방식(불칫방식 포함).....................
붓칠방식/불칫방식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도장방식) .............롤러방식(불칫방식 포함).....................
붓칠방식/불칫방식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5-06-05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 담당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된 행정규칙을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행정규칙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소관부처에서 다시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말씀 주신 내용은 소관부처인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04) 담당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관련 문의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그밖의 정보 > 개선의견에 작성해 주시면 빠르게 답변받으실 수 있어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