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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과 고정익 항공운항기술 기준 차이 ( 이륙교체공항 )
- 처리상태 접수
- 등록자 돌**
- 등록일 2025-04-01
- 조회수139
안녕하십니까 ! 지금 조종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 하면서 궁금증이 생겨 연락드립니다.
고정익 항공운항기술기준 8.4.4.2 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이륙교체비행장 선정이 예상되는시간 이용시간동안의 기상조건 해당 운항에 대한 공항운영최저치 이상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87조 1항에서 해당비행기의 도착예정시간에 비행장 운영최저치 이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예상되는 이용시간 이랑 도착예정시간이랑 같은건가요 ?
어떤게 맞은걸까요 ? ... 너무 햇갈리네요.
고정익 운항기술기준에서 예정사용시간이 도착예정시간 1시간 전후로 나와있습니다.
예정사용시간이 예상되는 이용시간인가요?
고정익 항공운항기술기준 8.4.4.2 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이륙교체비행장 선정이 예상되는시간 이용시간동안의 기상조건 해당 운항에 대한 공항운영최저치 이상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87조 1항에서 해당비행기의 도착예정시간에 비행장 운영최저치 이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예상되는 이용시간 이랑 도착예정시간이랑 같은건가요 ?
어떤게 맞은걸까요 ? ... 너무 햇갈리네요.
고정익 운항기술기준에서 예정사용시간이 도착예정시간 1시간 전후로 나와있습니다.
예정사용시간이 예상되는 이용시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