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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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퍼센트를 안 써주는 이유?
- 처리상태 접수
- 등록자 H
- 등록일 2025-03-11
- 조회수85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0조 제2항 제2호를 보니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서 왜 50 뒤에 퍼센트라고 단위를 명기하지 않나요? 또, 50이면 오십이라고 읽는데 조사가 '을'이 아닐아 '를'이 붙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제1호에 따른 평균 재차인원을 산출할 수 없거나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평균 승차정원의 50를 평균 재차인원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평균 재차인원을 산출할 수 없거나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평균 승차정원의 50를 평균 재차인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