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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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4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19조의 3제 1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주**
- 등록일 2025-02-25
- 조회수1,320
안녕하세요
[별표 34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19조의 3제 1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표 제2호 기술인력 부분에
나목 4)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목 3)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 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에 대한 비고란의
6. 위 표 제2호 나목 4) 및 다목 3)의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목 4), 다목 3)의 기준이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별표 34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19조의 3제 1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표 제2호 기술인력 부분에
나목 4)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목 3)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 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에 대한 비고란의
6. 위 표 제2호 나목 4) 및 다목 3)의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목 4), 다목 3)의 기준이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이기승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5-06-05
안녕하세요. 누리집 관리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내용에 관한 질의는 소관부처인 환경부로 부탁드리며,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 686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