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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4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19조의 3제 1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처리상태 접수
  • 등록자 주**
  • 등록일 2025-02-25
  • 조회수1,203
안녕하세요

[별표 34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19조의 3제 1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표 제2호 기술인력 부분에

나목 4)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목 3)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 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에 대한 비고란의

6. 위 표 제2호 나목 4) 및 다목 3)의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목 4), 다목 3)의 기준이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