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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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처리상태 접수
- 등록자 숀**
- 등록일 2025-02-22
- 조회수1,226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제5호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전기사업법 제66조 내용이 삭제되었는데 무슨 기준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는지요?
전기사업법 제66조 내용이 삭제되었는데 무슨 기준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