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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운영규정이란
- 처리상태 접수
- 등록자 정**
- 등록일 2025-02-17
- 조회수1,456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하겠습니다.) 제31조 제1항 제2호를 보게 되면,
'제34조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정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보게 되면 > 도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 :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이란 조문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전 단계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때 '운영규정'에 대하여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 승인이 떨어지고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기능 단계에서 '운영규정'을 작성하는 조문이 왜 또 있는 것인지 이 두가지 부분에 차이점과 정확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하겠습니다.) 제31조 제1항 제2호를 보게 되면,
'제34조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정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보게 되면 > 도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 :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이란 조문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전 단계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때 '운영규정'에 대하여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 승인이 떨어지고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기능 단계에서 '운영규정'을 작성하는 조문이 왜 또 있는 것인지 이 두가지 부분에 차이점과 정확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