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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목적으로 책 내용 일부 배포 관련
  • 처리상태 접수
  • 등록자 물**
  • 등록일 2025-02-07
  • 조회수1,056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 목적으로 만화책을 활용한 수업을 1차시 꾸리려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절판된 만화책을 중고로 구매하였습니다.
수업에 사용할 일부 페이지(약 30쪽)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읽힌 뒤, 수업이 끝나고 복사본을 수거하여 폐기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