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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규정 개정의 범위와 한계를 알고 싶습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카**
  • 등록일 2022-06-06
  • 조회수518
저는 경찰공제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공제회는 경찰관들의 복지기관이며 청탁금지법상 임직원 모두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경찰공무원들의 복지단체인 경찰공제회법에는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와 실무적인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의 법률과 정관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법률에 직무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과 정관 또는 대의원회의 위임없이 대의원회의 의사절차를 규정하는 대의원회 의사규정과 운영위원회 의사규정에 의사 절차가 아닌 대표위원 직제를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의 대표위원이 대의원회의 대표위원을 스스로 겸임하도록 하고,

이사장에게 소집권이 있는 회의 개최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 하며, 운영위원은 누구든지 발의할 수 있고, 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은 무조건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권한과 운영위원회 간사가 추천하는 대의원을 금융투자심사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추천권을 신설하고, 심지어 법률상 정관상 운영위원의 직무범위가 아닌 출자회사 대표이사를 운영위원회 의결로 사실상 이사장의 인사권과 임명권을 대리 행사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으로 만드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 공제회의 운영위원은 이사장과 경찰청 총경급 2명,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4명이 담합하면 경영권을 대리행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어떠한 규정도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찰공제회법 상 운영위원회가 제,개정할 수 있는 규정의 범위와 한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찰공제회가 공법의 규율 대상인지 사법의 규율 대상인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찰공제회법

제11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항 또는 제대로 다 갖추지 아니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⑥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4. 대의원회에 부칠 사항

5.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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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공제회법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인 경찰청 복지정책과(02-3150-1076)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