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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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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관해서 어디에 물어봐야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그**
  • 등록일 2022-05-22
  • 조회수552
군인사법 법령 읽어보던중 궁금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해도 군인사법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을 들을수있는곳을 찾지 못하여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되는건가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2-05-23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누리집 관리자입니다.


군인사법의 소관 부처는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및 법무담당관)로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안내되어 있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법령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총괄), 02-748-5113

국방부(인력정책과-임용), 02-748-5132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진급), 02-748-5121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전역), 02-748-5127

국방부(법무담당관-징계), 02-748-6818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