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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중 오타 수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모**
  • 등록일 2022-05-18
  • 조회수53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

기재사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해당 양식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ㆍ제6항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양식으로 시행령 제19조가 아닌 법 제19조입니다.

수정바랍니다.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2-05-23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결과 오타는 공포시 관보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령은 관보에 공포된 내용을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기때문에
관련내용이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