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12-21
- 조회수8,17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률에 있는 한자어·일본식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 -
맹도견 ⇒ ‘맹인 안내견’
해양에 투기하다 ⇒ ‘바다에 버리다’, 성행 ⇒ ‘성품과 행실’
이유를 개시(開示)하다 ⇒ ‘이유를 밝히다’ 등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월 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법원조직법」, 「도로교통법」, 「원자력법」등 50건의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였다.
□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50건의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는 바꾸지 않고,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및 체계만을 중점적으로 정비한 법률안으로, 올해 네 번째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 법제처는 이 50건을 포함하여 올해 법률 총230건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현행 법률 약 1,000건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0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補塡 ⇒ 보전(補塡) <대외경제협력기금법>
·保全 ⇒ 보전(保全) <원자력법>
·醫務 ⇒ 의무(醫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맹도견 ⇒ 맹인 안내견 <도로교통법>
·(달의) 초일(初日) ⇒ (달의) 1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하전입자(荷電粒子) ⇒ 전기를 띄고 있는 입자 <원자력법>
·도장 ⇒ 도색(塗色) <도로교통법>
·체임(替任) ⇒ 교체임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해양에 투기하다 ⇒ 바다에 버리다 <원자력법>
·이유를 개시(開示)하다 ⇒ 이유를 밝히다 <법원조직법>
·우송 ⇒ 우편으로 보내다 <군인연금법>
·등분하다 ⇒ 똑같이 나누다 <군인연금법>
·망실되다 ⇒ 없어지다 <지방공기업법>
·단수(端數) ⇒ 끝수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예시: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잔액 ⇒ 남은 금액 <도로교통법>
·경과되다 ⇒ 지나다 <주민투표법>
·입회하다 ⇒ 참석하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예시: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성행 ⇒ 성품과 행실 <법원조직법>
·청무 ⇒ 경찰청 업무 <경찰법>
·농산촌(農山村) ⇒ 농촌·산촌 <산림조합법>
□ 그 밖에 어순(語順)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사업 취지와 추진 경과>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나가는 사업이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사업 첫해인 2006년에 63건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2007년 216건, 2008년 229건, 2009년 244건을 제출하였고,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0건을 포함하여 2010년 총230건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현행 법률 982건의 정비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 제출된 법률 중 현재 통과·공포되어 일반 국민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총 546건이며, 법제처는 향후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이 향후 18대 국회 임기 내에 모두 통과·공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지원할 계획이다.
< 2011년 이후 추진 계획 >
□ 2011년부터는 법률의 알기 쉬운 정비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순차적으로 하위법령을 적극 정비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하위법령 정비 시 기존의 용어와 문장 중심의 정비에서 그치지 않고, 법령에 표·그림·계산식 등 시각적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사업을 심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2010년 12월 21일 국무회의 상정 법률 50건 현황 1부.
2. 대표적인 정비 사례 1부.
<붙임자료 1>
상정 법률안 (50건)
법률 소관 부처 | 정비 대상 법률 |
기획재정부 (5건) | 국민경제자문회의법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
교육과학기술부 (2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원자력법 | |
법무부 (4건) | 법원조직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국방부 (4건) |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
군인복지기금법 | |
군인연금법 |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 |
행정안전부 (12건) | 경찰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
도로교통법 | |
주민투표법 | |
지방공기업법 |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지방재정법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 |
행정절차법 | |
농림수산식품부 (6건)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비료관리법 | |
산림조합법 | |
어촌·어항법 | |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 |
초지법 | |
지식경제부 (1건)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보건복지부 (8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 |
사회복지사업법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여성가족부 (2건) |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 |
국토해양부 (2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해외건설촉진법 | |
국가정보원(1건) | 국가정보원법 |
금융위원회(1건)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대통령실 경호처 (1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1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붙임자료 2>
대표적인 정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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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ㅇ 긴요 ⇒ 중요 ㅇ 논한다 ⇒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ㅇ 차감하다 ⇒ 빼다 ㅇ 물가의 급격한 앙등 ⇒ 물가가 급격히 오르다
<도로교통법> ㅇ 맹도견 ⇒ 맹인 안내견 ㅇ 도장 ⇒ 도색(塗色) ㅇ 공작물 ⇒ 인공구조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ㅇ (달의) 초일(初日) ⇒ (달의) 1일 ㅇ 멸각하다 ⇒ 폐기하다
<원자력법> ㅇ 하전입자(荷電粒子) ⇒ 전기를 띄고 있는 입자 ㅇ 개임 ⇒ 교체임명 ㅇ 해양에 투기하다 ⇒ 바다에 버리다
<법원조직법> ㅇ 이유를 開示하다 ⇒ 이유를 밝히다 ㅇ 성행 ⇒ 성품과 행실 ㅇ 피감치자(被監置人) ⇒ 감치대상자 ㅇ 상이하게 ⇒ 서로 다르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ㅇ 용이하게 하다 ⇒ 쉽게 하다 ㅇ 체임(替任) ⇒ 교체임용
<군인복지기금법> ㅇ 계리 ⇒ 회계처리
<군인연금법> ㅇ 납부 ⇒ 내다 ㅇ 우송 ⇒ 우편으로 보내다 ㅇ 등분하다 ⇒ 똑같이 나누다 ㅇ 감하다 ⇒ 빼다
<주민투표법> ㅇ 연령 ⇒ 나이 ㅇ 경과되다 ⇒ 지나다 ㅇ 공람기간 ⇒ 열람기간 ㅇ 납부하다 ⇒ 내다
<지방공기업법> ㅇ 망실되다 ⇒ 없어지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ㅇ 향유하다 ⇒ 누리다 ㅇ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ㅇ 분장하다 ⇒ 나누어 맡다
<행정절차법> ㅇ 구술 ⇒ 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입회하다⇒ 참석하다
<경찰법> ㅇ 청무 ⇒ 경찰청 업무 ㅇ 경과되다 ⇒ 지나다
<산림조합법> ㅇ 미비하다 ⇒ 갖추지 못하다 ㅇ 통지하다 ⇒ 알리다 ㅇ 전임자의 잔임기간(殘任期間)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ㅇ 농산촌(農山村) ⇒ 농촌·산촌 ㅇ 매취사업 ⇒ 매입사업 ㅇ 제적립금 ⇒ 각종 적립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ㅇ 제세 ⇒ 각종 세금 ㅇ 단수(端數) ⇒ 끝수
<초지법> ㅇ 목도(牧道) ⇒ 목장도로
<비료관리법> ㅇ 식별이 곤란한 ⇒ 알아보기 어려운 ㅇ 인분뇨 ⇒ 사람의 분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ㅇ 의료균점 ⇒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음
<대한적십자사조직법> ㅇ 악역(惡疫) ⇒ 악성 감염병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ㅇ 도야(陶冶)하고 ⇒ 닦아 기르고 ㅇ 기능을 체득케 하여 ⇒ 기능을 익혀 ㅇ 배양하다 ⇒ 기르다
<해외건설촉진법> ㅇ 교부 ⇒ 발급 ㅇ 저하시키다 ⇒ 떨어뜨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ㅇ 소요되다 ⇒ 들다 ㅇ 소재하는 ⇒ 있는 ㅇ 도과하다 ⇒ 지나다 ㅇ 기재하다 ⇒ 적다
<국가정보원법> ㅇ 소명하다 ⇒ 밝히다 ㅇ 지득 ⇒ 알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ㅇ 1차에 한하여 ⇒ 한차례만 ㅇ 상실하다 ⇒ 잃다 ㅇ 분할하여 ⇒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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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안 50건 국무회의 상정.hwp (91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