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3배 손해배상제도
- 구분법제논단(저자 :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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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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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대변인실
Ⅰ. 서론
Ⅱ. 하도급법상 3배 손해배상
1. 3배 손해배상의 의의
2. 3배 손해배상의 법적성격
3. 3배 손해배상의 연혁
4. 3배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5. 3배 손해배상의 배상범위
III. 하도급법상 3배 손해배상의 쟁점 및 개선방안
1. 3배 손해배상 청구 시 원사업자의 고의·과실에 관련한 논의
2. 3배 손해배상의 배상액 산정기준 정비
3. 악의적 원고 규제 규정 도입에 관련한 논의
4. 원사업자의 책임범위 축소에 관한 논의
5. 시정명령의 일환으로서의 3배 손해배상 명령의 가능성
IV. 결론
국문요약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중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유용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악의적·반복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영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를 국내에 도입한 것으로 그 본질은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고,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유용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적시하고 있는 행위에 한하여 허용되고, 가해자(원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전환된 것이 특징이다.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3배 손해배상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전환하는 방안, 단기소멸시효를 도입하는 방안, 악의적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3배 손해배상이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그 소송수행을 촉진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일반론에 근거하여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반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과 중복될 경우에 손익상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손익상계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주제어 : 하도급법, 3배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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