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범죄에서의 피해자지원 방안에 대한 소고
  • 구분법제논단(저자 : 우원상(제21기 공익법무관))
  • 등록일 2013-12-26
  • 조회수 10,60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범죄에서의 피해자지원 방안에 대한 소고 Ⅰ. 서 론 Ⅱ.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의 형법상 체계 Ⅲ.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Ⅳ.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자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Ⅴ. 결 론 I. 서 론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문제성이 있다고 인식은 되고 있으나, 정작 그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간과된 측면이 적지 않다. 이는 현재 피해자지원제도의 근간을 차지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그 보호를 예정하고 있는 범죄 유형이 재산죄보다는 형법 제24장 내지 제26장 등에 규정된 생명과 신체에 관한 범죄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실무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대검찰청의 행정규칙인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서식 17]의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의 내용에 보면,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 피해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피해자의 권리나 형사조정, 민사소송의 지원 정도로 제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비단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서, 사실상 오늘날 창조경제의 풍토 하에서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특화된 제도는 없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비추어보아도, 오늘날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가 과연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에 알맞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 범죄피해자에 대한 논문들을 살펴보아도 특별히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논지를 전개한 글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존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의 전반 및 지적재산권 범죄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더 자세하게 살피고, 지적재산권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