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전기요금을 체납하여 단전조치를 당한 경우 전기공급을 다시 받기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 구분실무(저자 : 정의방)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5,12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전기요금을 체납하여 단전조치를 당한 경우 전기공급을 다시 받기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로 규정함에 따라 널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반면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각각의 법령의 규정, 행위의 효과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중 행정입법, 행정계획 등에 관하여 각각의 근거법령의 규정내용, 그 행위의 효과 등에 따라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반대로 처분성이 부정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근래 들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전기, 수도, 전화 등 국민의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용역을 제공하거나 국민과 물품매매계약, 건설도급계약을 맺거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등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법상 권리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행위가 많이 늘어난 바, 이러한 행위를 둘러싼 국민과 국가 등과의 분쟁은 사법이 적용되는 분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전기사용계약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동의한 고객의 전기사용신청과 그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것이 전기공급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기본적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고객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전기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사법상의 계약의 해지와 성질상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처분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로서 각하될 것이다. 【참고사항】 ○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누441 판결 【전화가입계약해지처분취소】 전화가입계약은 전화가입희망자의 가입청약과 이에 대한 전화관서의 승락에 의하여 성립하는 영조물 이용의 계약관계로서 비록 그것이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 이용의 제한, 이용관계의 종료원인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적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서울용산전화국장)가 전기통신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하였다 하여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의 해지와 성질상 다른 바가 없다 할 것이고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대질의 회신 1996.9.12. 국행심 1240-2218【지방자치단체가 공립보육 시설 위탁관리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한 것이 행정심판의 되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주체로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러한 운영과 관련된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의 처리를 포괄적으로 의뢰하는 위탁관리협약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위임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협약의 해제 역시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