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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령
  • 구분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저자 : 이동희)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1,43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령 이동희(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서기관) 차 례 Ⅰ. 법률 제정의 배경 및 경과 1. 법률 제정의 배경 2. 법률의 성립 경과 Ⅱ. 위치정보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1. 위치정보법의 체계 2. 위치정보법의 주요내용 Ⅲ. 주요 심사사항 1. 법률 심사사항 2. 동법 시행령 심사사항 Ⅳ. 맺음말 Ⅰ. 법률 제정의 배경 및 경과 1. 법률 제정의 배경 1)정부에서는 법률안의 제명을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 로 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는 법률안의 내용이 위치정보의 이용보다는 보호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용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는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가 전제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률의 제명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로 수정하였다.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제1조)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273호로 공포되어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2)위치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식별을 넘어서서 개인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고,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제작된 정보로 동태적이고 시의성을 갖는 복합정보로서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자원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20/17/hwp/170511_200. HWP). 위치정보와 개인정보간의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하여는, 조용혁·남광우·반상권 위치정보법의 이해 (한국전산원, 2005년)11-18면 참조. 3)제정부·김태현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현황 및 법제개선방안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개선연구(제8집) (법제처, 2004년) 14-15면. 위치정보의 개념에 대한 외국의 동향에 대하여는, 조용혁외, 앞의 책, 3-5면 참조. 그 배경에는, 현재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기간통신역무의 부가역무로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이동통신기술의 발달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사실과, 개인위치정보는 오·남용되는 경우에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 가능성이 있고,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위험을 초래하며, 침해가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정보주체의 미래의 위치정보까지도 유추되어 미래의 위험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등 일반 개인정보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법률상의 개인정보 보호의 규정보다는 더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인식되었다는 사실이 있었다. (1) 국내외 위치기반서비스산업의 현황과 전망 위치기반서비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응용시스템 및 서비스 라고 정의되고 있다. 여기에는 LBS(Location Based Service)시스템을 기반으로 위치를 찾아 그 위치를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IT산업이 활성화된 이후, 지도·물류의 위치추척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는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및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통하여 국방, 환경, 교통, 물류분야 등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위치정보가 통신인프라 측면에서 대중화되어 있는 이동통신서비스와 연결되면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창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유사한 서비스와는 다르게 위치기반서비스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게 되었다. 국내의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치정보법의 입법을 추진하던 2003년 1월을 기준으로 이동전화에 가입한 사람의 수는 3,242만명에 이르렀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2,924만명으로 전 국민의 약 60%에 이르고 있었다. 이러한 통신인프라의 특성으로 인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은 물류,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응용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었고, 이동통신 분야에서 새로운 킬러앱(Killer Ap- plication)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4)국내외의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년 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국내(억$) 0.03 0.13 0.59 1.65 2.95 4.71 세계(억$) 0.28 2.1 10.7 29.87 61.95 108.98 자료: OVUM Report, 2002.(제정부외, 앞의 논문, 12면에서 재인용) 5) 제정부외, 앞의 논문, 22-23면. 6) 제정부외, 앞의 논문, 24-25면. 7) 이들 이동통신사업자에는 Verizon Wireless, Sprint PCS, AT&T Wireless 등이 있었다. 이동통신사에서는 이미 2000년 말부터 교통정보, 친구찾기 등의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고, 2003년 7월말을 기준으로 376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여 월 6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국내의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2003년의 5천9백만 달러에서 2005년에는 2억 9천5백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거기에다가, 이동전화 가입자의 50%가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는 채팅, 게임, 교통정보 등의 단순한 분야에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긴급구조(119, 112), 차량관제(1- Fleet), 전자상거래(1-Commerce), CRM(1- CRM), 물류(1-Logistics), 민간안전서비스(1-Security), 엔터테인먼트(1-Entertain- ment), 관광정보포털(1-Travel) 등의 응용된 분야로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현재의 휴대폰이나 PDA 등의 이동단말기는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단순한 보조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으나, 2007년부터는 모든 이동단말기에 위치기반기능이 내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에서 전자상거래, 교통, 환경, 의료 등 국가의 인프라 차원으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국외의 위치기반서비스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에는, 통신규제기구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6년에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긴급구난시스템(911 콜센터)에 구조를 요청한 재난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일명 Enhanced 911, E911)를 구축할 것을 명하였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은 E911 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사의 기지국과 3,300개의 911 PSAP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재 단계별로 E911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EU(European Union)가 비상전화(112)에 대하여 발신자의 위치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E112 에 대한 논의는 하였으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2005년에는 20미터의 정확도를 제공하는 모바일 핸드셋이 출시되는 것과 함께 E112 관련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인 KDDI가 100만명 이상의 위치기반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위치기반서비스가 음성통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무선인터넷서비스 가운데서도 위치기반서비스의 성과가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정부가 정보통신의 주무부처인 IDA(Infocomm Develop- ment Authority of Singapore)를 주축으로 LBS를 전담하는 상설기구인 CFC(Call For Collaboration)를 설치하고 무선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채택과 관련된 LBS 표준규격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등 LBS를 국가적 차원의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을 선점할 핵심 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2)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가. 국내의 기존 법률과 개인위치정보 그 동안 국내에서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등에 대하여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등의 법률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규율되어 왔다. 8) 개인정보 의 정의를 개인을 식별시킬 수 있는 모든 정보 라고 정의하면, 위치정보 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발신자 정보 등과 결합할 경우 발신자 표시 등으로 특정 개인의 현재 위치와 그 위치를 통한 개인의 행동 등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넓은 의미의 개인정보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http://search.assembly.go.kr/bill.doc 20/170511.HWP, 참조). 9) 이상무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이슈와 정책 추진방향 한국정보통신학회지 제20권제4호405면. 먼저,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망 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정보수집자)와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정보주체)간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보주체가 직접 입력한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수집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담은 법률이다. 동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호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일종인 위치정보의 활용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위치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와는 달리 위치정보업자가 설치한 별도의 장치에 의하여 비로소 취득되는 일종의 제작된 개인에 관한 정보이고, 누출 그 자체만으로도 사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수집자의 침해금지를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만으로는 위치정보사업의 범위와 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보호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명쾌하게 해석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10)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당시 의원발의로 여러 건의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이 제안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위치정보의 활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률로서, 검찰 등 정보수사기관이 검사장 등의 승인 하에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치정보의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통신내용 보호에 관한 동법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적 근거법이라 보기는 어렵고, 또한 동법이 통신사실 기록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 인하여 긴급구조가 필요한 재난상황에서 개인의 위치정보를 공공구조기관에 제공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요금의 부과·징수 및 전기통신번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제34조의4제1항),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역무제공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또는 상호접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4조의5제1항). 물론 위치정보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무제공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또는 상호접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 로 확대 해석하여 이해할 가능성은 존재하나, 위치정보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법만으로는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의 기존 법률 중에서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적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은 없었고, 기존 법률을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동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위치정보가 오·남용되는 경우에 일반 개인정보와는 달리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위험이 초래되고, 침해가 실시간으로 발생하며, 미래의 위험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 법률의 제정 당시에 고려하지 못하였던 위치정보사업의 범위와 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등 다양하게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나. 외국의 입법례 11) 제정부외, 앞의 논문, 16-17면. 12) 제정부외, 앞의 논문, 17면. 미국 의회는, 무선통신과공중안전법 (Wireless Communications and Public Safety Act, WCPAS)에서 위치정보는 고객 소유 네트워크정보(Customer Proprie- tary Network Information, CPNI)에 속하지만, 1996년의 연방통신법 하에서 일반적 사용이 제한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동법을 통하여 개인의 위치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무선 E- 911 규칙 (Wireless E-911 Rules)을 제정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즉,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2005년 12월까지 전체 단말기의 95%에 GPS 등을 부착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경찰 등 공공구조기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송신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제반시설을 구축하여 발신자의 위치를 50~150m의 오차범위 내에서 파악하여 제공하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위치정보에 기반한 서비스가 민간부문에서도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개인의 위치정보에 대한 정보주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사전 동의와 위치정보수집자의 사전 고지 의무를 규정한 위치관련프라이버시보호법 (Location Privacy Protection Act of 2003)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각종 법적 강제는 LBS관련 산업계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지만, 법제의 진화과정에서 이른바 아이디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로 시장참여자들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definition)하고 집행(enforcement)하는 단계로 이행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EU는, 1995년 10월에 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를 정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였다. 동 지침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프라이버시 보호가 미흡한 다른 국가로의 개인정보의 이전을 금지함으로써 EU 회원국과 교역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구속력을 지니게 하였다. 위치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와 위치정보 이용 후 저장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는 이동통신환경 하의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여 개인의 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2002년 3월에 E-112를 위한 EU Directive 를 통하여 역내 국가는 2003년 7월까지 E-112 서비스를 실시할 준비를 완료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2002년 10월에는 EU Directive on Privacy Pro- 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를 통하여 위치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이용자의 일시적인 수집 거부권 및 위치정보 처리사업자의 자격 등을 규정하였다. 2. 법률의 성립 경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위치정보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개인위치정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미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로서의 위치정보의 수집 및 제공서비스가 규제 없이 제공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오·남용에 대한 규제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 보호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 을 입안하였다. 정부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2002년 10월 28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3년 8월까지 각계의 의견수렴 및 각 부처의 협의를 거친 후 2003년 8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다. 2004년 5월 11일부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2004년 5월 25일부터 법제처의 법안심사를 거쳐 2004년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2004년 9월 22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2004년 9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하여 2004년 12월 24일 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고, 2004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하였다. Ⅱ. 위치정보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1. 위치정보법의 체계 위치정보법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물류, 보안, 상거래 등에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개인위치정보가 유출되거나 남용되는 등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허가제도를,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신고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위치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위치정보가 긴급구조나 위험경보 등 공익목적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구조기관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자원으로 등장한 위치정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표준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미래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3)위치정보법의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klaw.go.kr:8090/) 참조.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법은 총 6장으로 나누어지고, 본칙 43개조와 부칙 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2. 위치정보법의 주요내용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강화, 위치정보 관련 산업의 제도화,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법의 실효성 확보 등의 5가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강화 가. 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념 위치정보 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호). 따라서, 이동성이 없는 건물 등 부동산이나 자연적인 지형·지물의 위치정보 또는 상당기간 고정되어 있는 주소 등과 같은 고정정보는 제외되고,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나 개인에 관한 정보라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장소적 특성을 인식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정보 등은 제외된다. 또한, 대면을 통하여 구두로 수집하거나 단순히 사진촬영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 등도 제외된다. 이에 반하여, 개인위치정보 는, “위치정보”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2조제2호). 따라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집단이나 범주를 지칭하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과 무관한 정보는 제외된다. 이러한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인식장치가 부착된 휴대폰이나 목걸이, 안경 등의 물건을 휴대하는 과정에서 수집되거나, 일정한 시점에 신용카드나 은행, ATM기기, 유선전화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중에서 특정 개인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위치정보 보다 좁으며, 개인의 사생활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다만,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도 물건 소지자의 개인정보와 유용하게 결합되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될 수도 있다. 개인위치정보주체 는, 취급되는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3호).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규정과 관련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서비스의 가입자 또는 이용자와는 구별된다. 즉,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가 개인위치정보가 되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 명의자와 이를 실제로 소유·사용하는 자(실사용자)가 다를 때에는 실사용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에 해당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물건의 실사용자가 전혀 식별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실사용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될 수 없다.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4조). 이 조항은 이 법률이 위치정보에 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 것임을 명시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과의 상충관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등의 금지 14)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목적으로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5)동의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나 동의표시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16)고지의 방법은 제한이 없지만, 대여받은 자가 위치정보의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는 오·남용시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재산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으며,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 하도록 하고 있다(제15조). 라. 위치정보 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 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 권한자를 지정하는 등 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 를 강구하고,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 과 기록의 보존실태 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6조). 또한, 위치정보사업자등과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 변조, 훼손 또는 공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17조). 마.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절차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기 위치정보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 및 알권리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위치정보사업등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하고자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상호 등,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위치기반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 내용 등을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하거나 제공하는데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 ,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 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 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제19조). 바.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의무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사업자 간의 공정경쟁의 여건 마련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의 실직적인 담보를 위한 장치로써,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다(제20조). 사.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개인위치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가 있거나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제한하고 있다(제21조). 아.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 이용자들이 위치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수집·저장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고, 저장되어 있는 위치정보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 에는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 하도록 하고 있다(제23조). 자.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의 실현은 사전적인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권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후적인 장치로써,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 하거나 이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 어야 하고,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나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 하거나 당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2) 법정대리인의 권리 아동은 개인위치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예측하지 못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정보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14세 미만의 아동 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동의유보권, 동의철회권, 일시중지권 및 열람·고지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5조). 차. 의사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8세 이하의 아동, 금치산자, 중증정신장애인(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등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후견인, 법정대리인 등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 으로 간주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6조). 타. 손해배상 및 분쟁의 조정 17)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보유만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8) 위치정보사업자로는, 이동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텔레매틱스사업자, 보험회사, 물류회사, 경호회사 등을 들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침해는 위치정보사업등에 의하여 은닉되기 쉽고, 이용자가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에 재정 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7조, 제28조). (2) 위치정보 관련 산업의 제도화 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위치정보사업(제2조제6호)에 대하여는 위치정보의 오·남용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치정보 관련 산업에서의 공정경쟁을 확보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며, 긴급구조 등의 공공목적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허가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위치정보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개인위치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일정한 설비,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을 요구하고 있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조건 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며, 허가의 대상자를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 으로 한정하고 있다(제5조). 19)위치기반사업자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위치기반서비스로는 길안내서비스, 주변음식점찾기서비스 등이 있고, 제3자 제공서비스에는 친구찾기서비스, 긴급구조서비스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위치기반사업자이나 업무성격상 대부분이 위치정보사업자가 겸업하고 있다. 자기위치기반서비스의 예로는, 이동통신업체에서 고객의 기지국 위치정보나 GPS정보를 이용하여 주변의 식당찾기, 길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경호업체에서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긴급 출동하는 경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스원의 경호서비스), 백화점 등에서 고객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근처에 있는 고객에게 모바일할인권을 제공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사에서 카드결재시 결재가맹점의 위치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이용자의 휴대폰 위치를 파악하여 카드분실방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삼성카드사의 안심서비스), 이동통신사로부터 차량 등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택시회사 등에게 최적배차, 주문연계 등의 교통관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대신정보통신의 교통정보서비스) 등을 들 수 있고, 위치정보 제3자 제공서비스의 예로는 이동통신업체에서 개인위치정보를 해당 개인이 허락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친구찾기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0)위치정보사업자는 SKT, KTF, LGT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무선통신사업자가 동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예상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에스원(경호서비스), 교통정보서비스, 차량 응급구조 서비스 등 위치정보사업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사업자가 동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위치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보유·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과는 달리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제2조제7호)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산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등장할 것을 고려하여 시장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제9조).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기초로 친구찾기 , 물류확인, 경호, 차량찾기 , 교통정보, 관광안내 등 각종 정보제공 등에 이용될 수 있으며, 위치정보의 이용자는 위치정보가 수집된 대상이 될 수도 있고(자기 위치기반서비스) 제3자가 될 수도 있다(위치정보 제3자 제공서비스). 이와 같이,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주체이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이를 이용·제공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나. 위치정보사업 등의 양수·합병 등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 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 위치정보사업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엄격한 공익성을 요구하는 사업으로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부적격 사업자의 배제, 위치정보의 오·남용의 방지, 위치정보의 정확성과 안정성의 검증 등을 위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인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또는 합병·분할전의 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 하도록 하였다(제7조). 한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전의 법인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 하도록 하였다(제10조). 다. 위치정보사업 등의 휴지·폐지 등 위치정보가 긴급구조, 노약자 보호 등과 같은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물류, 경호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치정보사업 등의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규제와 이용자의 자기정보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절차적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휴지기간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원활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므로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시 위치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지 또는 폐지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및 제11조). 라. 이용약관의 신고 및 변경 명령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된 계약은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포함되거나 연계되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수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산업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이용약관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제12조). (3)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 가.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위치정보는 119 등의 긴급구조에서 인명의 구조 등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할 근거가 없음에 따라 그 동안 공공구조기관이 긴급상황에 처한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배우자등의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에 한 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을 거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29조). 나. 경보발송을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 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 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29조제5항). (4)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위치정보법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를 통한 안전한 이용환경의 조성과 위치정보의 건전한 이용의 활성화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것이며, 이러한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제3조). 나. 기술개발의 추진 위치정보는 이동통신, TRS 등 무선을 이용한 시장의 핵심정보일 뿐만 아니라, 119 등 긴급구조를 위한 핵심인프라로서 관련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임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 의 사업을 하게하고,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3조). 다. 표준화의 추진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및 위치정보의 상호운용 둥 국가 수준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 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그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4조). 라.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위치정보의 활용을 통하여 편익, 안전 등 다양한 사회복지를 구현할 수 있음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5조). 마. 위치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심의위원회 를 두어, 위치정보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위치정보의 지원시책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였다(제36조). (5) 법률의 실효성 확보 가. 허가 등의 취소, 사업의 정지 등 및 과징금 부과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사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부장관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정지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3조, 제14조). 나. 벌칙 및 양벌규정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9조 내지 제43조). Ⅲ. 주요 심사사항 1. 법률 심사사항 가. 위치정보의 정의 원안은, 위치정보 의 정의를 이동성이 있는 사물, 사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치정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동적정보로서 위치정보의 변경 여부, 변경 양 , 변경 시간, 이력 등의 동적정보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위치정보의 특성에 비추어 위치정보에는 과거의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현재의 위치정보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위치정보의 정의를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로 수정하였다. 나. 위치정보시스템의 정의 21) "地理情報體系"라 함은 地理情報를 효과적으로 蒐集·貯藏·操作·分析·表現할 수 있도록 서로 有機的으로 連繫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人的 資源의 結合體를 말한다 (國家地理情報體系의構築및活用등에관한法律 제2조제2호). 원안은, 위치정보시스템 의 정의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거나 이용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체제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치정보시스템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법률의 해석·적용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을 참고하여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고 수정하였다. 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원안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엄격한 허가절차를 거친 사업자이므로 위치기반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초창기 생성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신고의무를 면제할 경우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단서규정을 삭제하였다. 라. 업무 위탁의 금지 원안은,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치정보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되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위치기반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되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탁금지 조항을 삭제하였다. 마.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원안은,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이나 분할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양도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 양수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은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양도·양수 등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의 변경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므로 이용자에 대한 일정사항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권리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기하지 못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지의 시기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 으로 수정하였다. 바.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원안은, 공공구조기관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치정보는 119 등의 긴급구조에서 인명의 구조 등과 같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정보임이므로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긴급구조를 요청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재난이나 위험에 처한 경우 스스로 구조요청을 할 수 없거나 긴급구조기관에 연락하기보다는 가족 등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안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개인정보주체와 일정한 친척관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주무부처에서는 그 대상을 가족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제3자나 수사관서 등에서 허위신고 등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공공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재난으로 인하여 다수의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이미 사망한 후 이들의 유해를 찾기 위한 경우이거나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구조요청조차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구조기관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범위를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구조기관이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으로 수정하였다. 사. 경보발송의 요청 22) "재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自然災害對策法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303호]) "災難"이라 함은 火災·崩壞·爆發·交通事故·化生防事故·環境汚染事故등 國民의 生命과 財産에 被害를 줄 수 있는 事故로서 自然災害가 아닌 것을 말한다 (災難管理法[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원안은, 공공구조기관은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공구조기관이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는 위험지역 의 범위가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구조기관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가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불확정 개념에 대한 사례를 예시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 으로 수정하였다. 아. 의사무능력자 등의 보호 원안은, 법정대리인이 만14세 미만의 아동 및 의사무능력자(이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 14세 미만이면 중학교 1학년까지 해당되므로 이러한 아동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모(친권자인 법정대리인)가 자녀의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녀들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당초의 입법취지가 사리분별의 능력이 없거나 미숙한 어린 자녀의 보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7세 미만의 아동, 치매·정신질환·중증 정신지체 등으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자(이하 “의사무능력자등”이라 한다)의 친권자, 후견인, 부양의무자 그 밖에 의사무능력자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가 의사무능력자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의사무능력자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으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의사무능력자등 의 구체적 범위나 내용이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어떠한 사람이 의사무능력자등 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의사무능력자의 범위를 8세 이하의 아동 , 금치산자 및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로 수정하였다. 자. 법률의 실효성 확보 23)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45호] 第21條 (附加通信事業者의 申告 등) 附加通信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1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억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4.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附加通信事業을 경영한 者 원안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수정하였다. 2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4.12.30 법률 7262호] 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1. 제31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5)기업이 계약담당자의 이름으로 이동통신 단말기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소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도 직원감시용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원안은, 위치정보사업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의사무능력자의 인권침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하도록 신설하였다. 2. 동법 시행령 심사사항 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원안은,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인 또는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법인 또는 단체에게 미리 실사용자(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를 특정하여 지정할 것을 요청 하여야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없이 실사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자를 실사용자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을 작성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자연인에 한정되므로 법인·단체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은 계약을 체결한 자 를 실사용자(개인위치정보주체)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단체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단체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되는 문제점이 있고, 계약을 체결한 담당자를 실사용자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 위치정보수집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사용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담당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원안을 삭제하였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치정보법은, 이동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물류, 보안, 상거래 등에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개인위치정보가 유출, 남용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생활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위치정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표준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사적정보와 공적정보로서의 양면적인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이에 대한 규제를 달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긴급 26)제정부외, 앞의 논문, 61면. 27)각 주에 기재된 문헌 이외에, 정보통신부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 , 정보통신부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 설명자료 , 정보통신부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 제정이유서 , 정보통신부 LBS관련 법제처 수정의견에 대한 검토 , 법제처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 심사경과보고서 , 국회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 검토보고서 , 국회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등 위치정보법의 입법추진을 위하여 작성된 다수의 문헌을 참조하였다. 구조나 경보발송과 같은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치정보법의 제정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하여는 누구나가 위치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제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