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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잘못 통지한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등
  • 구분실무(저자 : 김기열)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9,47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시나 그 이후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아 행정소송법상의 법정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것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청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은 행정심판 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그 성질, 불복사유, 제기기간, 판단기관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고, 임의적 전치주의는 당사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유 불리를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중 어느 쟁송 형태를 취한 이상 그 쟁송에는 그에 관련된 법률 규정만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즉 두 쟁송 형태에 관련된 규정을 통틀어 당사자에게 유리한 규정만이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처분시나 그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해야 할 신뢰의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행정처분시나 그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아 행정소송법상의 법정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심판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기본행위인 임시이사들에 의한 이사선임결의의 내용 및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보충행위인 행정청의 임원취임승인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기본행위인 이사선임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행정청의 승인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 있어서 처럼 기본행위인 임시이사들에 의한 이사선임결의의 내용 및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써 그 기본행위에 해당하는 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즉 그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보충적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승인처분만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행정청의 임원취임승인처분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①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③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15482 판결 사립학교법 제17조제4항에 의한 감독청의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권한을 부여하여 이사회결의의 전제가 되는 이사회 소집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인 이사회 소집행위가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회 소집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행위를 떠나 승인처분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없다. 감독청의 소집승인을 받은 이사에 의하여 이사회가 소집되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후 이사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것이지 이사회결의의 전제에 불과한 이사회 소집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 등 동법 제18조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제3자가 그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하겠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심판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이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필요적 전치사건에 있어서 행정청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한 심판청구사건의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인 재결을 한 경우,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입니다. 이는 설사 행정청이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754 판결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기각결정이 그 심사청구가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결정이 있었다 하여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되거나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대법원 1984.4.24. 선고 83누257 판결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에도 내무부장관이 이를 간과하고 심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심사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심절차주의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볼 수 없다. 행정심판에 있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재결청이 권한있는 행정청에 이를 송부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경정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경우, 재결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법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두면 각하가 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가 심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연히 직권에 의한 경정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조항의 해석상 청구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는 사안으로 보여져 직권에 의한 경정결정을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번거로운 절차만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등에 대하여는 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즉 동 조항은 직권에 의한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을 행정심판위원회의 임의적인 판단에 맡겨 두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보정을 명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동법 제17조제2항 또한 행정심판청구의 경유절차를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알린 행정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권한있는 행정청으로의 송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무가 행정심판의 재결청에 부여된 의무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재결청이 해당 사건을 권한있는 행정청에 송부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경정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하여 그 재결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13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②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때에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제17조(심판청구서의 제출등) ②행정청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보정) ①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2.2.28. 선고 91누6979 판결 행정심판에 있어 피청구인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으로 잘못 지정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13조제2항이 예컨대 본안은 이유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여 그대로 두면 각하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직권에 의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컨대 본안이 이유 없는 사안으로 보여져 직권에 의한 경정결정을 하더라도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번거로운 절차만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등에는 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직권에 의한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을 위원회의 임의에 맡겨 두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 관한 점은 위 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보정을 명할 사항이 아니고, 또 위 법 제17조제2항은 행정심판청구의 경유절차를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알린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권한 있는 행정청에의 송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심판 재결청에 부여된 의무는 아니므로 재결청이 권한 있는 행정청에 송부하거나 피청구인을 직권에 의하여 경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하여 그 재결 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행정처분무효확인 등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존재 여부나 그 유·무효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 공유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변경지정처분에 대하여 그 공동소유자중 1인이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서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은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하여 까지 그 재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변경지정처분에 대하여 그 공동소유자중 1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청구인의 토지에 대하여서만 그 지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라면 그 재결은 청구인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미칠 뿐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지정처분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는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즉 위 사례에서와 같은 공동소유자나 동업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게는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는 재결의 기속력을 이유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7조(재결의 기속력등) ①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대법원 1987.3.10. 선고 85누603 판결 수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변경지정처분에 대하여 공동소유자중 1인의 소원에 대한 국무총리의 재결이 위 소원인의 토지에 대하여서만 그 지정처분을 취소한 것이라면 그 국무총리의 재결의 효력은 위 소원인에 대하여서만 미칠 뿐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지정처분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