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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 구분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저자 : 김기선)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4,653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김기선(법제처 경제법제국 사무관) 차 례 Ⅰ. 머리말 Ⅱ. 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법적 규율 1. 자동차보험의 의의 2. 자동차보험에 대한 법적 규율 Ⅲ.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의 개정경과 Ⅳ. 주요 개정내용 1. 대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 가불금제도의 개선 3.음주 무면허 운전중 교통사고시 자기부담금제도 도입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5.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 Ⅴ. 주요 심사사항 1.보험사업자등의 가불금에 대한 보상청구의 요건 2.음주 무면허 운전중 교통사고시 자기부담의 요건 Ⅰ. 머리말 1)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의 통계에 의하면 2004년 7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1,481만대를 넘어섰다. 2)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999년 275,938건(사망 9,353명, 부상 402,967명), 2000년 290,481건(사망 10,236명, 부상 426,984명), 2001년 260,579건(사망 8,097명, 부상 386,539명), 2002년 230,953건(사망 7,224명, 부상 348,184명), 2003년 240,832건(사망 7,212명, 부상 376,5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문명의 이기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도 증가하여 어느 누구도 교통사고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피해자의 인적ㆍ물적 손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법리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으나, 문제는 가해자에게 賠償資力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한순간의 실수로 일으킨 교통사고 때문에 예상하지 않았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자동차보험은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로서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의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자동차보험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소개한 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의 개정경과와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경과를 서술하기로 한다. 3) 김성태, 보험법강론(법문사, 2001년), 649 ~ 650면 4) 김성태, 앞의 책, 649면 Ⅱ. 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법적 규율 1.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상법 제726조의2).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부담하는 법적 책임은 민사책임, 형사책임(과실치사상죄, 재물손괴죄, 벌금 등) 및 행정상 책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벌점 등)이 있는데, 자동차보험은 그중에서 민사책임의 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민사상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자동차보험은 ①타인(보행자 등 차외의 사람, 차내 동승객)의 생명ㆍ신체에 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책임보험), ②타인의 재산(타인의 차량 그 밖의 재물)에 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대물배상책임보험), ③자기의 신체에 관한 손해에 대한 보험(자기신체사고보험), ④자기의 재산(자기 차량)에 관한 손해에 대한 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 등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흔히 말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은 이상의 네 가지 손해를 담보하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손사고, 자기차량손해를 단일 보험증권으로 종합상품화한 보험을 의미한다. 2. 자동차보험에 대한 법적 규율 5)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1년), 649면 자동차보험에 대한 법적 규율은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우선 상법 제72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자동차보험 일반에 대한 법적 근거,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지는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은 물론이고, 피보험자 자신이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보험ㆍ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보유자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에게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에 관한 상법규정과 비교하면, 규율대상이 자동차보험중 타인의 신체에 관한 손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책임보험에 한정되고, 가입여부가 자동차보유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데에 특색이 있다. 이러한 강제가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강제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규정(제40조제3항제1호), 강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벌(징역 또는 벌금)규정(제7조 및 제38조제2항)을 함께 두고 있다. 요약하면, 상법은 자동차보험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강제보험인 대인배상책임보험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책임보험”이라는 용어에 관하여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그 의미가 달라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론적으로 “책임보험”에 대한 정의는 상법 제7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보험사고로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손해의 종류에 따라 대인배상책임보험과 대물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이 강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임의 책임보험과 강제 책임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보험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726조의2의 규정에 근거한 대인ㆍ대물배상책임보험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는 모두 이론상 책임보험에 해당된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제5조제1항에서 타인의 신체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보험 또는 공제를 “책임보험등”이라고 약칭하고 있어 이론상 또는 상법상 개념과 달리 사용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6) 보험실무상 “대인배상 Ⅰ”이라고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사업용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외에 추가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인배상책임보험은 실무상 “대인배상 Ⅱ”에 해당된다. 즉, 운송사업자 등은 “대인배상 Ⅰ”과 “대인배상 Ⅱ”를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7)보험실무상 “대인배상 Ⅱ”라고 하는데, 피해자의 손해가 “대인배상 Ⅰ”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보유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대인배상책임보험이다. 8)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작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2003. 8. 21, 법률 제6969호)되면서 대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가 도입되었는 바,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5년 2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9)주요 개정안은 대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신설),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에 관한 내용(신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운영개선에 관한 내용,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구상권 부여(신설) 등이었는데, 대부분 건설교통위원회의 대안에 포함되었다. 10) 주요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정비수가에 관한 기준의 고시제도(신설), 자동차보험정비수가심의회 구성ㆍ운영(신설) 등이었는데, 이 내용들은 정부제출안의 건설교통부 초안에 있었던 내용으로 관계부처 협의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보험정비수가의 고시를 통해 모든 정비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간 선택의 자유 및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정부제출안에서는 삭제되었으나(건설교통 한편, 그동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던 것은 대인배상책임보험에 한정되었던 관계로 대물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거나 불충분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2003. 8. 21, 법률 제6969호)되면서 대물배상책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는 대물배상책임보험에 관해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법적 근거 - 책임보험 타인의 신체(대인배상책임보험) 6) - 강제 책임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 - 임의 책임보험 : 상법 타인의 재산(대물배상책임보험) : 상법 8) - 강제 책임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임의 책임보험 : 상법 인적 위험 자기 신체(자기신체사고보험) : 상법 물적 위험 자기 재산(자기차량손해보험) : 상법 Ⅲ. 자동차손해배상법령의 개정경과 2003년 8월 21일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은 당초 정부에서 2003년 1월 14일 제출한 개정법률안외에 도종이의원 등 47인의 발의안(2003년 4월 30일) 및 설송웅의원 등 16인의 발의안(2003년 위원회 전문위원 이원탁 검토보고서), 도종이의원 등에 의하여 유사한 내용이 다시 발의되었는 바, 2003. 8. 21 공포된 개정법률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선에서 반영되었다. 11)주요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과태료)을 신설하는 내용이었는 바, 종전에도 교통사고 피해자의 원활한 초기진료를 위하여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가불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지체없이 가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가불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자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벌조항을 신설하였는 바, 동 처벌조항은 건설교통위원회 대안에 포함되었다. 12)종전법률은 제6조제1항에서 이를 “강제보험등”이라 약칭하고 있었는데, 개정법률에서는 제5조제2항에서 대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약칭을 “의무보험”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순화하였다. 5월 27일)의 주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즉,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003년 6월 19일 위 3개의 개정법률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한 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2003년 7월 31일 의결되어 2003년 8월 21일 공포된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도 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이하 “개정령”이라 한다)와 건설교통부령 제393호(이하 “개정규칙”이라 한다)로 각각 개정되었다. Ⅳ. 주요 개정내용 1. 대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제5조제1항에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동조제3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ㆍ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일반 자동차보유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의무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의무가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동법 제7조 및 제38조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동법 제40조제3항제1호)하고 있다. 이렇게 대인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에 따라 최근 5년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의 가입율은 약 96~97%에 이르는 반면, 대물배상책임보험의 가입율은 80%대에 머물고 있어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구제받는 과정에서 보상이 불충분하거나 지연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단위:천대) 구분 등록 대수 자동차손해보장 법상 책임보험 종합보험 가입 대수 가입율 가입 대수 가입율 ’99 10,552 10,084 95.6% 8,622 81.7% ’00 11,378 10,998 96.7% 9,676 85.1% ’01 12,242 11,751 96% 10,555 86.3% ’02.11 13,868 13,519 97.5% 11,877 87% ’03. 3 14,173 13,692 96.6% 12,475 88% 13)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비율이 대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비율이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비율은 자동차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아니한 비율을 의미한다. 개정법률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구제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 및 제38조제2항을 개정하여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제40조제3항제1호를 개정하여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대인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외에 대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였고, 시행시기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05년 2월 22일로 하였다. 그리고 개정령에서는 의무보험인 대물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상한액을 현재 시행중인 임의보험인 대물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실제 지급액이 대부분 1천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사고 1건당 1천만원으로 정하였고(개정령 제3조제3항), 의무보험인 대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이륜자동차는 10만원으로, 비사업용 자동차는 30만원으로 각각 정하였다(개정령 별표 5). 2. 가불금제도의 개선 14)제10조제2항에서 보험사업자등의 가불금 지급기한이 “지체없이”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10일)이내”로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을 명확하게 하였다. 15)설송웅의원 등 16인이 2003. 5. 27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법률안에는 없었던 내용이나,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민사관계인 가불금관계에 공적 제재인 과태료는 지나친 면이 있고, 가불금수급자의 사후 배상력이 없는 경우 일본과 같이 정부보장사업기금에서 보험사업자등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개정법률에 포함되었다. 개정전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제9조에서 보험가입자와 그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10조에서 가불금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가불금제도는, 피해자는 보험사업자등에게 보험금등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위자료, 상실소득, 휴업손실, 대물배상액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50%)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동법 제10조제1항), 보험사업자등은 가불급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하며(동법 제10조제2항), 보험사업자등은 기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거나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 또는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동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도이다. 그러나, 가불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보험사업자등이 가불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가불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설송웅의원 등 16인이 2003. 5. 27 가불금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그 내용이 조금 보완되어 개정법률에 포함되었다. 16)보험자의 면책사유는 법정면책사유와 약정면책사유로 구분되는데, 법정면책사유는 상법 제659조(보험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및 제660조(보험사고 전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로서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무면허운전 면책과 같은 약정면책사유는 법정면책사유는 아니나 학설과 판례(각주 17 전원합의체 판결)상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17)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상법 제659조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상법 제659조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손해발생원인과는 관계없이 손해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 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위 상법 제659조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책임보험조항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1ㆍ2항, 제7조제2ㆍ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함은 구체적으로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중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이른 바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회사의 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무면허운전의 모든 경우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보유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자기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무단운전자의 운전면허소지 여부에 따라 보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바, ...(중략)... 개정법률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제40조제2항제1호 신설) 가불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험사업자등은 기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거나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그 초과액 또는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재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반환받지 못한 금액의 100분의 70의 범위내에서 정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법 제10조제5항 신설) 보험사업자등의 가불금제도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제고하였다.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은 지급을 거부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개정법률 제40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2천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고(개정령 제27조제3항 및 별표 5), 보험사업자등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하여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세부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개정령에서 규정하였는 바, 이는 심사경과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가불금제도의 개선내용은 2004년 2월 2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제도개선에 따라 보험사업자등이 가불금지급을 거부하여 발생하는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음주 무면허 운전중 교통사고시 자기부담금제도 도입 18)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이어서 사적 자치의 원리가 제한되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약정면책사유를 둘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19)자기부담금제도는 보험사업자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대인사고는 200만원, 대물사고는 50만원으로 한정되므로, 보험사업자등이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임의보험인 대인배상책임보험이나 대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통상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약관을 두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판례도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판시하여 위 면책약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임의보험이 아니어서 이러한 면책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개정법률은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인ㆍ대물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후 가해자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사후에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무보험인 대인배상책임보험과 대물배상책임보험에 자기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고(제25조제1항 신설), 개정령에서는 구상사유를 ①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와 ②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구체화하였으며, 개정규칙에서 구상금액의 한도를 대인사고의 경우 최고 2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 최고 50만원까지로 정하였다. 이 제도는 2004년 8월 22일 이후 의무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는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중에 교통사 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 등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 하여금 보험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목적이 과연 달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등의 금액은 법률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동법시행령 개정전에는 제3조제1항에서 보험금등의 금액을 피해자 1인당 ①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부상의 경우에는 상해등급(1급 ~ 14급)별로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1급의 경우 1,500만원)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③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장해등급(1급 ~ 14급)별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1급의 경우 8천만원)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령에서는 사망이나 후유장해(1급)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등의 상한액을 피해자 1인당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20)건설교통부는 당초 1억2천만원으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에 심사요청을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반대하여 차관회의시 토의과제로 상정할 예정이었다가 막판에 1억원으로 양 부처가 합의하였다. 건설교통부의 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피해자중 약 40%는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책임보험금의 상한액을 인상하여도 기존에 종합보험에 가입한 대부분의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거의 인상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재정경제부의 반대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의무보험이므로 보상한도액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망시 지급하는 실제 보험금(‘01년 약 7천 800만원, ’02년 약 8천 100만원)을 고려할 때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기존의 8천만원을 유지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상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보험(종합보험)을 활성화하여 보장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보험금 인상시 기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만 가입한 계약자(전체가입자의 약 10%)의 보험료부담 증가로 인한 무보험 자동차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21)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금에 의하여 변제하는 금액을 말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7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구체적인 인정범위와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제13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이하 “자보수가기준”이라 한다)을 고시하고 있는 바, 동 고시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의료계와 보험업계간의 거래기준가격의 역할을 하고 있다. 확대하였고,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등의 상한액도 1급의 경우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상해등급에 따라 동일비율로 지급보험금의 상한액을 인상하였다(개정령 제3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 동 개정내용은 2005년 2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렇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의 보험금등의 상한액이 인상되고,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대물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인 바,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의 경우 연간 7~9만원의 보험료 추가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미 임의보험인 대물배상책임보험과 대인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 Ⅱ)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5.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 첫째, 개정법률은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정부가 자동차의 적정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04년 2월 2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정부가 적정정비요금을 공표할 경우 법률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회사와 정비사업자가 정비요금에 관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참고함으로써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이 어느 정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종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제14조에서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적용에 관한 분쟁의 심사ㆍ조정을 위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위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6인은 보험사업자등의 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6인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었다. 개정법률에서는 위원수와 위원의 위촉에 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였는 바,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적용에 관한 분쟁의 심사ㆍ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심의회의 위원수를 위원장을 포함한 18인으로 하여 보험사업자등과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가 아닌 공익위원의 수를 3인에서 6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교통사고의 피해자 입장을 좀 더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개정내용은 2004년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Ⅴ. 주요 심사사항 건설교통부 원안(신설) 심사안(공포안) 제9조(가불금액) ①(현행과 같음) ②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것을 말한다. 1.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것 2.확정판결, 소송상 화해조서 등 민 제9조(가불금액 등) ①(생 략) ②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등이 민사집행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권원을 가진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하 “책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초로 강제집행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1. 보험사업자등의 가불금에 대한 보상청구의 요건(개정령 제9조) 가. 건설교통부 원안과 공포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정법률이 제10조제5항에서 보험사업자등은 기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거나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그 초과액 또는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재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반환받지 못한 금액의 100분의 70의 범위내에서 정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보상청구의 요건을 ①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것, ②확정판결 등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하였을 것, ③강제집행 개시후 1년이 경과하여도 반환받지 못하였을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개정령안을 심사요청하였는 바, 건설교통부 원안과 법제처 심사안은 다음과 같다. 사집행법에 의해 인정되는 집행권원의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하였을 것 3.강제집행을 개시한 이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받지 못하였을 것 ③정부는 보험사업자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당해년도 분담금 재원이 부족할 경우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때 2.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명시신청각하결정(보험사업자등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받은 각하결정을 제외한다)이 있은 때에는 그 각하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조회를 한 결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이 동법 제77조 및 재산조회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조회결과를 출력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③정부는 보험사업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보상을 위한 당해연도의 분담금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분담금 재원에서 보상할 수 있다. 나. 건설교통부 원안의 문제점 22) 민사집행법 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첫째, 원안 제9조제2항제1호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사집행법에서 집행권 원에 관한 내용은 동법 제24조 및 제56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법 제56조제4 23) 민사집행법 제62조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④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⑥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⑧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및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의 경우 및 동조제5호중 일부(민사소송법 제385조의 규정에 의한 제소전 화해는 같은 법 제2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고, 그 밖에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 등도 마찬가지임)의 경우에는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안에 의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외의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는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둘째, 원안 제9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강제집행신청은 반환책임자의 재산(부동산,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 등)이나 집행장소(동산)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바, 반환책임자의 책임재산이 없거나 은닉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어도 사실상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보험사업자등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심사결과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어떠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였는 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업자등이 반환받아야 할 금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에 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개정령 제9조제2항제1호).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환책임자의 책임재산이 없거나 은닉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이 이 사실을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받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즉, 재산명시절차와 재산조회절차를 거친 결과 반환책임자의 책임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산조회결과를 출력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령 제9조제2항제3호). 또한, 민사집행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제출명령이 발령되더라도 반환책임자가 잠적한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때 법원은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게 될 것이나, 반환책임자가 잠적한 경우 보험사업자등은 사실상 주소보정을 할 수 없어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게 되는 바, 이렇게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령 제9조제2항제2호). 다만, 보험사업자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등이 반환책임자의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는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참고로, 개정령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바, 즉시항고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개정령 제9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즉시항고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그 기각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한 때로 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하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보험사업자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항고에서 기각된 경우에도 1년의 기산일은 원래의 각하결정이 있은 날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2. 음주 무면허 운전중 교통사고시 자기부담의 요건(개정령 제14조의2) 가. 건설교통부 원안과 공포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정법률이 제25조제1항에서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인ㆍ대물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사후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구상권 행사의 요건을 ①도로교통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면허운전금지의무의 위반과 ②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의무의 위반으로 개정령안을 심사요청하였는 바, 건설교통부 원안과 법제처 심사안은 다음과 같다. 건설교통부 원안(신설) 심사안(공포안) 제14조의2(구상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도로교통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면허 운전금지의무의 위반 2.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의무의 위반 제14조의2(구상의 사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나. 건설교통부 원안의 문제점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긴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24)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허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장기복지상해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한 규정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 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상법 제659조 제2항및제66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다.(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첫째, 개정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등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개정령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무면허운전금지의무의 위반’과 ‘주취중 운전금지의무의 위반’으로 규정할 경우 법 규정의 표현상 그 위반행위와 사망 등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사실상 구상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중에 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자체와 교통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정법률에서 음주운전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음주운전 등과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일으킬 당시 음주운전 등의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개정령에서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 둘째,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원안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40조제1항에서 무면허운전금지의무의 대상차량인 “자동차등”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나(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 및 제15조제1항), 개정법률의 적용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이므로(개정법률 제2조제1호), 개정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없이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의한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0조제1항의 규정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없는 운전금지)에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법 제40조제2항(운전면허결격기간중에 있는 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더라도 그 결격기간동안에는 운전금지) 및 제80조의 규정(국제운전면허증소지자의 경우 입국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운전금지)에 위반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포함되는데, 원안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심사결과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금지의무의 위반’이 아니라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중에 일으킨 사고’로 규정하여 개정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다.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로 규정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무면허운전이나 도로교통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면허운전외의 도로교통법에 의한 무면허운전도 개정법률의 적용을 받는 무면허운전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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