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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독립 그리고 해방
  • 구분법제수상(저자 : 김기표)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27,11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광복ㆍ독립 그리고 해방 김기표(법제처 행정법제국장) 1.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금년 8월 15일은 59번째로 맞이하는 광복절이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에 시달리다가 1945.8.15 해방된 것을 기리는 날인 동시에 해방 후 3년간의 미군정시대를 마감하고 1948.8.15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수십 년간 혹한이 몰아치는 만주벌판과 상해를 비롯한 중국대륙에서 풍찬노숙하면서 오로지 조국독립의 일념으로 행한 투쟁이 오늘의 대한민국 건설의 기초가 되었다. 우리의 헌법 전문(前文)에도 대한민국은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건국하였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북한도 8월15일을 조국해방기념일이라 하여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최근 친일청산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친일행위에 대한 조사대상과 범위를 놓고 각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광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역사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영국의 역사학자 카(E.H.Carr)가 말했듯이 60년 전 광복은 현재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깨우쳐 주고 있는가. 2. 광복절의 국경일 지정 경위 광복절은 민족의식과 민족정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듬해인 1949. 10. 1 법률 제53호로 제정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동법에 의하여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는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에만 절(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원래 절이란 말은 중국에서 천추절(千秋節)ㆍ만수절(萬壽節)이라 하여 중국 황제의 생일을 일컬었던 말로서 최고의 기념일을 뜻하는 말이다. 국경일이 아닌 일반적인 기념일은 대통령령으로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기념일에는 식목일, 현충일, 법의 날, 한글날 등과 같이 일 또는 날이라는 명칭을 쓰고 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흔히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이라 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석탄절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속칭이지 정식 명칭이 아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는 크리스마스와 부처님 오신 날을 각각 기독탄신일과 석가탄신일로 명명하고 있다. 설날, 추석,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등은 법적으로는 국경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니며, 다만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날에 불과하다. 광복절이라는 명칭은 처음부터 그렇게 불렸던 것은 아니었다. 1945년 광복이후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그냥 8 15라고 하기도 하고, 해방 1주년, 해방기념일, 독립 3주년 등으로 불리었다. 광복절이라는 명칭은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비로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정부는 나라의 국경일을 지정하여 경축하기 위하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1949. 5. 24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동년 6월 2일 국회에 이송하였다. 동 법안에서는 4대 국경일의 명칭을 3ㆍ1절, 헌법공포일, 독립기념일, 개천절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 공포일을 제헌절로, 독립기념일은 광복절로 명칭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수정된 법안은 같은 해 9월 21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회에서 위 법률의 통과를 위한 토론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우선 국경일에 굳이 광복절과 같이 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일본왕의 생일을 천장절이라고 하는데 이를 따를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가 하면, 다른 의원은 절이라는 것은 한자문화권에서 나라의 경축일에 사용하는 용어이고 역대 중국 황제들의 생일을 만수절이라고 하는등 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문제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으로는 국경일이라고 하면서 명칭에 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3 1기념일, 제헌일, 광복일, 개천일이라고 명명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같이 광복절이라는 명칭이 정해지기까지 많은 논의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1949. 9. 21 제5회 국회 임시회 속기록). 한편 북한은 우리의 용어 사용법과는 반대로 우리의 기념일에 해당하는 날을 절(節)로 명명하고 우리의 절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명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4월 5일을 보건절, 4월 6일을 식수절, 5월 21일을 건설자절,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명명하고 있고, 국가적 명절인 8월 15일을 조국해방기념일, 9월 9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기념일로 정하고 있는 등이다. 예외적으로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은 태양절이라고 하여 옛날 중국황제의 생일과 같이 부르고 있다. 3. 광복ㆍ독립 그리고 해방 8월 15일의 명칭에 대하여 지금은 공식명칭이 광복절로 되어 있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1949년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광복절의 명칭이 독립기념일로 되어 있었다. 북한에서는 조국해방기념일이라 하여 해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도 앞에서 본바와 같다. 광복ㆍ독립ㆍ해방이라는 말은 1945. 8. 15 이전에도 혼용되어 쓰이고 있었고 현재도 일상생활이나 학술논문 등에서 혼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에 대하여 광복ㆍ독립ㆍ해방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명백히 다르므로 광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며, 독립기념관 또는 조국해방기념일과 같이 독립 또는 해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명지대 진태하 교수 등의 주장에 의하면 독립이란 용어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과 같이 신생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처음으로 자립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며, 광복이란 용어는 종전에 독립국이었던 나라가 일시 주권을 강탈당하였다가 끈질긴 항거로 되찾은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라고 한다. 따라서 유구한 독립국이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5년간 주권을 일시 강탈당했다가 다시 찾은 것은 광복이라고 해야지 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광복이란 말은 일제침략에 대하여 항거(抗拒)의 역사가 강조되는 말이지만 독립이란 말은 예속(隸屬)의 역사가 전제되는 말이라고 주장한다.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은 일제하 예속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므로 부당하며, 독립기념관은 이를 광복기념관으로 하든지 민족성전(民族聖殿)으로 그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북한의 조국해방기념일과 같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해방은 타동사로서 해방되다 또는 해방된 날 하면 능동의 의미보다 피동의 의미가 강조되어 우리 선조들이 적극적인 항거와 투쟁의 결과 광복이 된 의미를 왜곡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광복이라는 말만 타당하고, 독립이나 해방이라는 말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광복(光復)이란 말 그대로 ‘빛이 되돌아 왔다’라는 의미로 광복절은 국운과 민족의 희망을 되찾은 날이라는 뜻이다. 잃었던 국권을 되찾은 날이라는 뜻이다. 광복이라는 용어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 중국 중경에서 창설한 한국 광복군(韓國 光復軍), 1915년 대구에서 결성된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 등이 있다. 독립(獨立)이라는 용어는 광복이라는 말보다 더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일제시대 박은식 선생이 1884년부터 1920년대의 항일투쟁사를 기술한 역사서인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발간한 독립신문, 3 1운동 뒤 홍범도를 사령관으로 북간도에서 조직된 대한독립군, 1920년대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의 독립당,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군자금 모집을 위하여 발행한 독립공채(獨立公債), 1919. 2. 8 일본 동경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이 발표한 조선독립선언서, 3 1 독립선언서 등 그 예가 매우 많다. 중ㆍ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일제하 항일투쟁을 독립운동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례를 볼 때 독립이라는 말은 이전에 한번도 국가가 없던 것을 미국처럼 전쟁이나 협상을 통하여 새로운 신생국가로 될 때만 사용하는 말이라는 주장은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본다. 19세기말 대한제국 시절에도 서재필 박사 등이 중심이 되어 우리나라가 외세 특히 중국 청나라로부터 종속적 관계를 탈피하고 자주ㆍ자립하기 위하여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신문을 창간한 것을 보면 독립이란 용어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민족 스스로 자주ㆍ자결하는 뜻으로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김구 선생도 백범일지에서 독립이라는 말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백범선생이 1947년 발표한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보면 첫머리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때 독립의 의미가 미국이나 아프리카 신생독립국처럼 무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립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의 독립은 다른 민족의 간섭이나 이념ㆍ사상에 구애받지 않고 한민족이 주인이 되어 완전한 자주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독립기념관도 그 설치 목적이 독립기념관법 제1조에 나와 있듯이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널리 외세로부터의 자주독립을 뜻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어 온 독립이란 낱말의 의미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기념관의 명칭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해방(解放)이란 용어는 북한이 조국해방기념일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도 8 15 해방, 해방동이 등의 말을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고, 많은 논문의 제목 등에서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해방이라는 용어는 일제의 강점과 모진 속박에서 풀려나 한없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점은 있지만 독립이나 광복처럼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나 국가의 재건을 의미하는 미래 지향적ㆍ적극적 의미가 풍기는 용어는 아니고 속박에서 벗어났음을 강조하는 수동적인 의미가 강한 낱말이라고 생각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광복ㆍ독립 또는 해방이라는 용어는 다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광복이라는 용어만 올바르고 독립이나 해방이라는 용어는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광복절이라는 용어가 독립기념일이라는 용어보다 나라를 되찾은 기쁨과 희망을 보다 철학적 감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당시 정부안(政府案)에서는 8 15가 독립기념일로 되어 있던 것을 국회에서 광복절로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국회 속기록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추측건대 이런 사유로 명칭을 수정된 것이 아닌가 한다. 4. 진정한 광복의 날을 기다리며 이제 광복된 지 6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해방 직후의 극심한 좌우의 사상대립, 6ㆍ25 동족상잔, 4ㆍ19혁명 등 굵직굵직한 현대사를 거치면서 이제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 남북한 관계도 수십 년간 서로 불신과 반목 속에 지내다 이젠 남북교류도 활발히 진행되는 등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진정한 광복은 아직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다. 친일역사의 청산과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 완성되는 때 비로소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우선 친일역사의 청산이다. 해방직후 반민족행위조사특별위원회, 소위 반민특위(反民特委)를 만들어 친일역사의 청산을 시작하였으나 이승만 정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그 활동이 중단됨으로써 6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 친일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지만 친일행각에 대한 역사적 평가만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다시는 이민족에 빌붙어 민족을 배반하는 자가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다. 백범일지에서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상이나 신앙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변하지만 민족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민족이 해야 할 최고의 임무는 남의 절제도 받지 않고 남에게 의뢰도 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백범은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하여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하여 평양까지 가서 남북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남북이 통일되어 백범이 바라던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이 언젠가는 오리라 믿는다. 그 날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광복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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