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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호봉획정의 과다로 지급된 보수의 소멸시효기산점 등에 대한 해석
  • 구분법령해설(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7,945
  • 담당 부서 대변인실
1. 질의요지 호봉획정이 잘못되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과다 또는 과소지급된 경우 과다지급된 보수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과소지급된 보수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기산점이 언제인지 여부 2. 회 답 가. 소멸시효기간 지방자치단체가 호봉획정의 잘못으로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 또는 과소지급한 경우 과다지급된 보수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 과소지급된 보수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임. 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호봉획정의 잘못으로 보수를 과다 또는 과소지급한 경우 이에 따른 반환청구권 또는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호봉을 정정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호봉획정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호봉획정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임. 3. 이 유 가.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 또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여기의 “다른 법률”은 민법 상법 등 지방재정법외에 모든 법률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법률에 5년 보다 짧은 소멸시효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규정된 소멸시효기간에 의하고, 5년 이상의 소멸시효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에 의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63조제2호에 급료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보수를 과소지급한 경우 그 과소지급된 보수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은 지방재정법 제53조의 채권에는 해당되지만 그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943 판결 ; 법제처 1986. 11. 11, 기획 02102 - 39 참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지급한 경우과다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원, 즉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다른 법률에서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지방재정법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5년보다 짧게 정하고 있는 사례가 없으므로 지방공무원에게 과다지급된 보수에 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됩니다.(법제처 1986. 11. 11, 기획 02102 - 39 참조) 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민법 제1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는데, 호봉획정의 잘못으로 보수가 과다 또는 과소지급된 경우 과다 또는 과소지급된 보수에 관한 반환청구권 또는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과다 또는 과소지급된 보수의 반환이나 추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조와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등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되는데, 호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됩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호봉의 획정 및 승급은 임명권자가 행하고, 동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초임호봉은 종전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환산하여 정하며, 동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호봉을 재획정하고, 동규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승진 및 강임시에는 계급에 따라 다시 호봉을 획정하게 되며, 동규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승급외에 호봉승급의 제한, 승급기간의 특례, 특별승급, 승급심사 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호봉은 법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호봉획정절차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할 것인 바, 호봉획정은 임명권자가 개개 지방공무원의 호봉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행정행위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390 판결 참조) 따라서 임용권자에 의하여 호봉이 획정되면 이 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보수가 지급되고, 설사 호봉이 잘못 획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호봉획정의 행정행위로서의 공정력에 의하여 그 호봉이 정정되기까지는 당초의 호봉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호봉획정이 잘못된 경우 이에 의하여 과다 또는 과소지급된 보수에 관한 반환청구권이나 추가지급청구권은 그 호봉이 정정될 때까지는 행사하지 못하며, 그 호봉이 정정되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1986. 11. 11, 기획 02102 - 39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호봉획정의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호봉획정이 당연무 효인 경우에는 그 호봉에 의하여 과다 또는 과소지급된 금액은 처음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이 과다 또는 과소지급된 것이므로 과다 또는 과소지급된 봉급에 대한 반환청구권 또는 추가지급청구권은 봉급을 지급한 때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호봉획정의 흠이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66조제1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판결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소속공무원이 호봉획정이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거나 과다 또는 과소지급된 봉급에 대한 반환청구권 또는 추가지급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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