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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칙에 시행일을 규정하는 방식 등
  • 구분법률입안상식(저자 : 임송학)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20,09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법령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작성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는 시행일, 유효기간, 다른 법령의 폐지,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령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중 시행일규정은 법령의 효력이 현실적으로 발동하게 되기 시작하는 날을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시행일을 어떠한 내용으로 정할 것인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1)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하게 하는 방식, 2) 공포후 일정한 유예기간 경과후에 시행하게 하는 방식, 3) 특정일자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 4) 다른 법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 5)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관련시켜 시행하게 하는 방식, 6) 법령중의 각 규정마다 시행일을 달리 하여 시행하게 하는 방식, 7) 시행일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 8) 법령의 적용일과 시행일을 달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하게 하는 방식은 일반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의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공포후 일정기간 경과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유예규정을 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작성례는 다음의 입법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하게 하는 방식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2) 공포후 일정한 기간경과후에 시행하게 방식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3) 특정일자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 이 法은 2003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4) 다른 법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 이 法은 1962年 12月 26日에 公布된 改正憲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5)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관련시켜 시행하게 하는 방식 이 法은 條約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效力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6) 조항별 시행일을 달리 규정하는 방식 ▷ 이 法은 2003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條 내지 第11條의 改正規定은 2005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0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7) 시행일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1年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8) 법령의 적용일과 시행일을 달리 규정하는 방식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되, 2002年 9月 1日부터 適用한다. 법령의 시행일이 하위법령에 위임된 경우에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의 시행일을 규정하는 방식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시행일은 당해 법령의 부칙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행일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예: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에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의 시행일을 규정할 때에는 하위법령의 부칙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의 시행일외에 규정할 내용이 없는 때에는 즉, 상위법령의 시행일만 정하는 독립 하위법령을 만드는 경우에는 당해 하위법령의 본칙에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시행령(중개정령) -------------------------------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호 ---법(중개정법률)은 200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법의시행일에관한규정 법률 제---호 ---법(중개정법률)은 200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있는 특례규정은 어떤 경우에 두는 것이며, 경과조치규정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특례규정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규정을 말합니다. 특례규정이 경과조치규정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시 기득권자 보호에 관한 입법기술 몇가지를 우선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에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즉, 기득의 권리 내지 지위를 보호하거나 새로운 법질서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완화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 시행일규정에서 시행유예를 규정하는 방안 - 경과조치규정에서 종전의 기득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여 신법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방안 -경과조치규정에서 종전의 기득권자는 신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일정기간 경과후에는 신법의 요건을 실제로 갖추도록 하는 방안 -특례규정에서 종전의 기득권자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 신법(본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규정을 잠정적으로 적용시키는 방안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경과조치규정에서는 종전의 기득권자 등을 신법의 적용대상에서 계속적 또는 일정기간 배제하고 종전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에 특례규정에서는 종전의 기득권자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 신법(본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규정을 잠정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으로서 신법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경과조치규정과 구별된다고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부 칙 제7조(주택관리사등의 임용에 관한 특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에 갈음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다. 법령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작성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을 제 개정하는 경우에는 신 구법령간의 법질서의 변천을 원활하게 하여 구법령하에 있어서 또는 적용되는 법령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누렸던 지위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거나 급격하게 변동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과조치규정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 종래의 법질서를 어느 정도 용인하거나 새로운 법질서로의 변천에 관해 잠정적인 특례를 둠으로써 신 구 법질서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하여 두는 규정입니다. 경과조치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당연히 신법령이 적용되게 되므로 법령안의 입안작업을 마친 때에는 기득권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경과조치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과조치의 작성례를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法 施行당시 ---를 신청한 者에 대하여는 第--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이 法 施行당시 ---業을 영위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年까지는 第--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業을 영위할 수 있다. ▷이 法 施行당시 ---許可를 받은 者에 관하여는 第--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이 法 施行당시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는 이 法에 의한 ---로 본다. ▷ 이 法 施行당시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후 ---年 이내에 第---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경우에 종전 처분의 효력에 관한 해석상 다툼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A로부터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B로부터 그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處分 申請 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處分 申請 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사무승계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때> 이 法 施行당시 A의 事務는 B가 承繼한다. 에 자금승계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때> 이 法 施行전에 ---로 인하여 발생된 ---會計의 剩餘金은 ---會計(의 ---計定)가 이를 承繼한다. ▷ 이 法 施行당시의 --公社는 00公社로 본다. ▷ 이 法 施行당시의 --公社가 행한 행위 기타 法律關係에 있어서 --公社는 이를 00公社로 본다. ▷ 이 法 施行당시 登記簿 기타 公簿상의 --公社의 名義는 이를 00公社의 名義로 본다. ▷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公社法 또는 --公社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00公社法 또는 00公社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때> 이 法 施行중에 第---條의 規定에 의하여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有效期間 경과후 --月까지는 --를 할 수 있다. ▷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년 --월 --일까지로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복은 --년 --월 --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이 法 施行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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